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대형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이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건물주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분기 성매매 업소와 학교 주변 유해시설 등 95곳을 단속해 업주 등 170명을 검거하고, 알선 대금 등 2890만원을 압수했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강남 소재 업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영업장으로, 반복된 단속에도 동일 건물에서 약 20년간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해외 기반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해당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업주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침대 40개와 알선 대금 1355만원을 압수했다. 재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폐쇄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호 변경과 대표자 교체를 반복하며 단속을 회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업에 사용된 시설물까지 폐기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강북구·광진구 등 학교 인근 대형 업소 5곳도 추가로 적발돼 22명이 검거됐다. 광진구의 한 업소에서는 영업 장부를 확보해 불법 수익 약 1억원을 특정하고 과세 조치를 진행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 알선뿐 아니라 해당 영업에 자금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건물을 제공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실제로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해당 공간에서 성매매가 이뤄져 건물주가 수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영업 형태나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006년 이른바 ‘미아리 텍사스’ 집창촌 건물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구조의 고질적 폐해와 인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공익이 개인의 재산권보다 크다고 보고, 건물 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해당 영업으로 얻은 재산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관리 업무에 관여했더라도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무혐의 판단이 가능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끔직한 살해를 저지른 20대 남성을 사형시켜줄 것을 피해자의 유가족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16일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지인인 남성 B씨(44)를 25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과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형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다시 사회에 나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동생의 시신 상태가 처참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모친도 “피고인에게 결박당한 채 아들이 살해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벌을 내려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 상태다. 다만,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판의 양형을 위해 A씨의 친부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이 된 A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접수 이후 관련 게시글을 뒤늦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징계 절차를 의식한 사후 대응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A변호사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과 신체가 노출된 여성 계정 등에 “보내줘”, “따로 만날까”, “몸매 끝내주네요”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해 별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면 A변호사의 계정이 나타났고, 그가 평소 특정 대학 출신인 것을 강조하며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그러나 A변호사는 본지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는 응하지 않다가 대한변협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곧바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지는 2일 A변호사에게 게시글 삭제 경위와 징계 회피 목적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변호사의 조건만남 시도 행위와 관련해 진정을 접수받은 대한변협 정책팀은 “개인의 취향이나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어 징계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검사나 판사와 같은 공직자가 아닌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적 지위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1조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변호사의 사생활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변호사가 다른 여성과 장기간 동거하며 성관계를 이어간 행위를 ‘품위 손상’으로 판단해 징계를 유지했다(대법원 97두72). 서울행정법원 역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 자체가 징계 사유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판시했다(2017구합3731). 즉, 변호사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품위를 해치는 행위라면 징계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조건만남을 둘러싼 범죄는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를 미끼로 접근한 뒤 협박이나 갈취로 이어지거나 장기간 성착취로 확장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대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나 몸캠피싱 등 사이버 범죄 역시 유사한 방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될 경우 사안은 더욱 중대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실제 성행위가 없더라도 유인이나 권유 정황만으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윤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행위로, 법조 직역 전체의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SNS에서 개인 메신저 아이디를 공개하며 접촉을 유도하는 방식은 조건만남에서 사용되는 수법”이라며 “이를 법조인이 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의 진정 이후 게시글이 삭제된 점 역시 쟁점으로 남는다. 징계를 의식한 사후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A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의 엄정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
최근 도입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영역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면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인용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는 폭증하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