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1차 공판에 앞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재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며 실제 심리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촬영을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만 허용하고, 판사석이 위치한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한다.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법정 촬영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댄 ‘전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해에는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8000여만 원 상당의 목걸이·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
최근 3년간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15만 건을 넘어서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있음에도 수용자들의 반복적·악의적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대응 문제가 동시에 지적된다. 22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22년 5만 건, 2023년 4만 건, 2024년 5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약 6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문제는 이 중 일부 청구가 실제 자료를 받지 못한 채 ‘빈손 청구’로 끝난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의 성의 없는 답변이 재청구를 유발해 행정력 낭비를 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교도소의 폐쇄적 특성상 수용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정확한 문서 제목을 특정해야 하지만 이를 알 방법이 없다”며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 해도 문서 명칭을 몰라 ‘부존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될 때까지 여러 차례 무작위 청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본지 취재 결과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에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8월 29일 수용자 B씨는 징벌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5항을 청구했지만, 해당 기관은 “해당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답변을 내놨다. 이후 B씨가 ‘형집행법 제220조 전문 4항, 5항 포함 일체’로 다시 청구하자 이번에는 “형집행법은 제137조에서 끝난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는 ‘법’이 아닌 ‘시행규칙’을 잘못 특정해 발생한 일이지만, 담당자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청구가 반복된 것이다. 아울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해 관리하는 문서 및 각종 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규정의 존재 확인이나 법령 해석을 요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담당자가 “시행규칙에 해당 조항은 있으나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형집행법은 137조까지 있고, 시행규칙이 220조”라고만 안내했어도 불필요한 반복 청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반복 청구를 단순히 수용자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수용자들이 주로 요구하는 정보는 징벌 사항, 거실 지정 내역, 편지 수발신 기록, 보관품 잔량 등 기본적 권리와 직결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 남발을 줄이려면 담당 공무원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전직 교도관은 “담당자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불필요한 반복 청구를 막을 수 있었다”며 “교정기관의 체계적 안내가 병행돼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공직자의 책임 있는 대응이야말로 행정력 낭비를 막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벌여 총 4617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포차와 무면허 차량을 이용한 외국인 불법 운행을 적발해 운전자 38명과 차량 6대를 단속했다. 또 택배·배달업(32명), 건설업(136명) 등 주요 취업 분야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적발했으며, 직업소개소·SNS를 통한 불법 고용 알선도 집중 점검했다.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 범죄 취약 시설 단속에서는 776명을 적발했고, 제조업체 등 일반 사업장에서도 3천 635명이 적발됐다.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는 22명으로, 이 중 2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연장선이라며, 실제 불법체류자 수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올해 9월 36만 명으로 줄어 2년간 약 7만 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 정책을 위해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다. 이는 수사권과 낮은 수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검경 을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규정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었다. 이로써 수사에 대한 ‘1차 종결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고,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가 법령으로 국한되 어 기소와 공소유지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전에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졌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수사 남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 정 조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 정부의 9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 청이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를 의미하며,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인 피의 자 신문부터 적절한 법적 대처와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경찰 조사 제반 절차에서 변호사 입회 가 선택이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와 공소유지 기능이 분화되면서, 오랫동안 검사에게 집중되어 온 형벌 집행 권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형사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가 형벌 집행을 지휘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이제 시대적 요구에 부합 하지 않는다. 검사의 역할이 수사와 공소유지로 분화된 상황에서, 여기에 형벌 집행까지 담당하는 것은 권력 집중의 문제를 야기한다.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형 사사법 체계의 선진화라면, 형벌 집행 권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현대 교정행정은 단순한 구금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전문적 영역이 되었다. 심리 치료, 직업 훈련,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복합적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정 전문가들의 판단과 권 한이 필수적이다. 검사가 이러한 전문 영역까지 지휘하는 현재 체계는 비효율적이며, 교정의 본래 목적 달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약물법원(Drug Court)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89년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 운티(제11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벽에 부딪힌다고 느낄 때가 있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를 치밀하게 세우고, 수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해도 결국 피고인 본인의 태도가 진심으로 드 러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양형이 중요한 사건(음주운전 등)일수록 반성문은 핵심이다. 두꺼운 의견서가 재판부를 설득할 수는 있다 해도, 결국 재 판부가 진심을 찾는 부분은 피고 인이 직접 쓴 글이다. 그런데 반성문을 그저 ‘형식적 으로 내는 것’ 정도로 생각하며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부는 매달 수백, 수천 장의 반성문을 받아본다. 베껴 쓴 문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되는 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 인 문장은 단번에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반성문 조차 제출 하지 않는다면 그 시험대에 오를 기회조차 잃는 것이다. 양형 사유의 하나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가 아무리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 면 재판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반성문은 변호사를 위한 것도,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반성문 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잘못을 직시하고, 그 앞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더 시사법률의 창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더 시사법률이 창간되는데 애써 오신 윤수복 대표님과 임직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 시사법률은 단순한 언론을 넘어,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이 다루지 않았던 법조계의 개혁 과제를 용기 있게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전문 언론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법조인과 국민들이 주목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밝히고 권력을 감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지난 1년간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대기록들을 달성하며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 줬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정의의 최전선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와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한 사람으로서, 더 시사법률이 보여 온 공익적 보도 정신이 한국 사회의 개혁과 교정·사법 정의 확립에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교정 분야는 국민 다수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더 시사법률은 그 현장의 목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더 시사법률~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은 제가 껐어요! 왜냐하면 제 생일도 9월 10일이기 때문이죠! 더 시사법률이 앞으로 더욱 번창해서 오래 오래 발행되었으면 하고 소원을 빌며 초를 불었어요! 제 소원 이뤄주실 거죠? 저는 앞으로 여기서 6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더 시사법률의 생일 선물로 출소할 때까지 6년간 풀 구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태어나게 해주신 대표 윤수복 님! 편집국장 손건우 님! 제작국장 김지우 님!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담장 안 구독자분들! 꿀팁 하나 드리자면 미결이나 미징역은 더 시사법률 신문을 한 거실당 2명은 시켜야 해요. 보통 거실마다 협의하에 종류별로 신문을 1개씩 시키는데, 시킨 사람이 이송을 가거나 조사수용되거나 전방가거나 출역 나가거나 하는 여러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최소 2~3명은 신문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더 시사법률 신문 구독은 우리의 알 권리를 지키는 올바른 자세니까요. 그리고 더 시사법률을 보다 보면 정말 유익한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의 오피셜들을 스크랩해 두는 쏠쏠함도 있지요! 눈치 보며 남의 신문을 스크랩하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들어가서 먼저 자.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엄마의 목소리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는 늘 할아버지를 원망했다.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엄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였다.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입에 댔고, 취할 때마다 할머니를 괴롭혔다. 악몽 같은 날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할아버지를 더욱 원망했다. 할아버지만 없었다면 할머니는 행복했을 거라고. 그럼에도 엄마는 매년 할아버지를 찾아갔고 난 그게 끊어낼 수 없는 잔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경주의 한 관광지를 가꾸는 일을 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술을 마셨다. 엄마는 할머니가 없는 허전함을 이렇게 푸는 거냐며 할아버지를 자주 나무랐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엄마와 이모, 삼촌 모두 울지 않고 있었다. 이상했다.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장례식장이라니.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엄마와 이모가 눈물을 터트렸다. 모든 조문객을 돌려보낸 뒤, 갑작스럽게 홀로 떠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던 차였다. 말을 하지, 왜 그렇게 외롭게 갔
삶이란, 과정이고 연속이다. 남을 의식하고, 외면에 집중하며, 나의 내면을 보지 못한 삶은 후회의 연속이다. 진정한 삶은 내면을 지향하며, 정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흘러가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삶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 말고 받아들이며, 자기 정체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가야 한다. 관대함을 배우고, 낡은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한다. 과거의 관습에 매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삶은 연습이 없다. ○○○교
엄마, 엄마랑 떨어져 지낸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 나는 여전히 엄마의 얼굴, 목소리를 기억해. 어릴 적 아빠가 ‘생활의 달인’에 출연하신 적이 있잖아. 다행히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끔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 찾아보곤 해. 엄마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더라. 엄마가 우리 아들 응원해 달라고 하늘에서 식구들에게 전해준 건지, 마산댁 울타리 식구들, 큰이모, 작은이모, 큰 삼촌, 막내 삼촌까지… 엄마 가족 모두가 면회를 와 주셨어. 덕분에 정말 힘이 난다! 동시에 내가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한 건 아닌지 미안해…. 아빠랑 형, 동생 모두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닮은 손주 봤으면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할머니’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긴 시간 동안 투병한 끝에 고생만 하고 간 우리 엄마. 이제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많이 보고 싶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2025년 9월 ○○○ 올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