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성소수자 수용자들이 출역 제한과 교육 프로그램 배제를 당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형의 집행 과정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성소수자 수용자라는 이유로 작업 출역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거나, 인성교육 등 교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 성소수자 수용자는 본지에 “인성교육 등 교화 프로그램도, 출역 기회도 받지 못했다”며 “담당자가 ‘성소수자라 안 된다’고만 말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시설의 조치는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용자의 작업 기회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 법률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5조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41조는 징역형 수형자에게 노역 복무를 의무화하면서, 작업 부과 시 나이·형기·건강·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역을 제한하고, 인성교육·직업훈련 등 기본 교정 프로그램에서도 배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를 두고 “형 집행의 본래 목적이자 교정행정의 핵심인 교화·사회복귀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안전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하더라도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거실 배치가 어렵더라도 독거 수용자의 작업 참여는 다수 사례가 존재한다”며 “독거 작업 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권리를 보장하는 절충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 프로그램 배제는 더욱 심각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르면, 모든 수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성소수자’는 제외 사유로 명시돼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과거 마약사범의 일부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직업·언어훈련 등 교화 프로그램은 모든 수용자에게 동등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결정(17-진정-09354006)한 바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작업 배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 행위”라며 “그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또 다른 형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당국은 교정시설별 여건 차이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차별 금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단란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광주의 한 단란주점에서 도우미 B씨를 고용해 손님 C씨에게 술자리를 주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님 C씨가 상당 시간 머무르며 수십만 원을 결제했고, 성매매 알선 행위로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졌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성매매를 한 손님 C씨도 “성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광주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증거는 도우미 B씨의 경찰조서와 손님 C씨의 법정 진술뿐인데, 두 증거 모두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B씨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나, 검사가 이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증거조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핵심 증인 B씨를 법정에 출석시키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B씨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 불능된 사실은 맞지만, 경찰 조서에는 B씨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고 검사가 직접 통화한 기록도 있다”며 “그럼에도 이후 법정 출석 독촉 등 추가 노력을 기울인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같은 법 제312조 제4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만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B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이 불가능했던 만큼,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남은 증거는 손님 C씨의 법정 진술뿐이었지만, C씨는 “술에 취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C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증명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이 지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나, 이 사건은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도21231 ).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성매매 알선 여부를 다툰 사안이 아니라, 검찰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적법성을 소홀히 한 결과 ‘입증 실패’로 무죄가 선고된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핵심 증인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직접심리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경찰조서나 진술서에만 의존한 기소는 결국 무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년째 수감생활 중이며, 앞으로 3년의 형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서 과밀수용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서는 “과밀수용 소송이 승소했다”, “안 된다” 등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대부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카더라 뉴스’만이 떠도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더시사법률 기사를 통해 재소자들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2㎡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저희가 생활하는 현실은 다리를 펴고 눕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2㎡는커녕 1㎡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원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도관들과 저희 5만 명이 넘는 수형자들이 증인인데 정작 당사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할 사람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더시사법률이 조금만 더 일찍 창간되어 이 사실을 모든 수용자들이 알았다면, 아마 전국의 모든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이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부디 어느 변호사님이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의 소송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송 대상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니요, 저희 모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졌으면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비난받아도 됩니다. 그저 무릎을 굽히지 않고, 사람답게 다리를 펴고 잘 수 있는 공간만은 보장받고 싶습니다.
당사자가 혼자 집에 돌아가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고소나 소송을 할 용기와 의지를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심리적 과정도 나와 상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 본인의 내면적 세계 안에서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서, 변호사로서는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할 필요 없이 당사자에게 결심해서 결론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단 그분들이 내 의뢰인이 되면 그런 고민의 과정도 내 사무실에서 함께 해드리고자 한다. 그럴 때는 더 이상 해드릴 법적 조언은 없는 대신, 나는 정신 분석가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듯이 듣고자 애쓴다. 나는 정신 분석을 소재로 한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를 쓰는 2년 동안 실제로 정신 분석을 받았다. 네덜란드 국제 재판소에 파견 갔을 때에도 융 계열의 분석가에게 1년 반 동안 정신 분석을 더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내가 직접 분석가가 되어 보려고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갔지만 본업으로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져서 중도에 하차했다. 정신 분석가는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며 편들거나 섣불리 내담자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즉, 왜 처음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할 때 볼 수 있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지, 왜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사건 내용도, 진행 상황도 잘 모르는 것 같은지, 왜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이나 상대편 변호사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잘 못하는지, 왜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응대하는지, 왜 진짜 변호사가 서면을 쓴 것이 맞는 건가 의심스러운지 등의 답이 상당 부분 저런 구조적 현실에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량 = 변호사의 능력 X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경력, 연차, 처리한 사건 수에 대략 비례한다. 위 공식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말한다. 고객이 처음 상담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차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은 1년 차 변호사가 한다면 그 1년 차 변호사의 능력이 조력의 총량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윤리적 문제도 초래한다. 환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실제 집도는 대부분 1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야구에는 1점, 1점을 짜내는 ‘스몰 볼’과,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노리는 ‘빅 볼’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짜릿한 빅 볼이 보기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빅 볼’보다는 ‘스몰 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변호사가 편하게 서면 작업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에 사정하여 기일을 속행해야 하고 그 사이에 가족들이 합의금을 마련해 주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사정하는 등 고되고 지난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처절하게 함께 뛰어야 하는 스몰 볼 전략은 힘들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어가면 승산이 높아지기에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스몰 볼 전략 대신,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빅 볼 게임을 권하기도 합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아무런 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내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 중에서 과거에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해 보았다가 크게 실망하거나 속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변호사에 대해 하는 불만이나 불신은 대개 '불성실하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고 잘 안 챙기는 것 같다', '열심히 안 한다', '연락도 안 된다', '처음 선임할 때와 선임한 이후가 너무 다르다' 등이다. 사람들로부터 변호사에 대한 이런 불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변호사들의 성의와 품성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작은 로펌을 경영해 보고 주변 변호사들로부터 업무 현실에 대한 솔직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이런 문제가 있는 구조를 ‘박리다매 수입 구조’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만 말해서는 이 업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말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내용은 공적인 성격이고 일반인들도 이를 알면 도움이 되기에 솔직하게 말해 보고자 한다(물론 예외도 적지 않으니,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많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으면 로펌에 그중 6,070%를 낸다. 이 돈으
삶의 우여곡절에도 언제나 곁을 지켜주었던 당신. 그런 당신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어 미안하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게 되었구려. 나와 당신 사이에 저 높은 담장이 자리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는 당신의 모습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오. 어디를 가든지 내 옆에는 늘 당신이었소. 그래서일까, 이제 그 자리엔 그리움만 차오르는구려. 내가 지은 죄는 절대 가볍지 않음을 알기에 지금의 시간, 앞으로의 세월 또한 달게 받아야 함을 모르는 건 아니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나누었던 소소한 일상이 오늘따라 너무도 간절해지는구려.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아무쪼록 당신의 날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달프길 빌겠소.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오크나무’ 카페에 올라온 편지가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더시사법률 신문을 안 보는 수형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가족들의 글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저희 방에서는 혹시 신문을 구독한 사람이 이송되거나 전방 가는 상황에 대비해 늘 2 부씩 구독합니다. 이번에 가족들의 편지가 실린 걸 보면서, 같은 방 형님 한 분이 울더군요. 자기 애인 글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그리움이 밀려오고,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보고 싶고…. 저 역시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오크나무’ 카페에도 가입해 있는데,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글을 보게 될지 몰라, 용기 내어 편지를 써봅니다. 사랑하는 ○○○아, 오빠야. 너 면회 와서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찾아온다” 하고 돌아섰을 때, 나도 괜히 자존심 부린다고 편지에 막말을 퍼부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밖에 안 남더라. 여기서 너까지 없다고 생각하니, 진짜 세상 모든 걸 잃은 기분이야. 우리 춘천에서 바이크 타고 달리던 거 기억나지? 그날 내가 너한테 반지 주면서 “평생 잘
저는 2018년 중한 사건으로 15년 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복누이 세 명이 어린 저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이 여느 부모 못지않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흔두 해를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감사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질지 못해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의롭지 못해 남의 것을 훔쳤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했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였고, 지혜가 없어 어두운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자비를 알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옳음을 알아 훔치지 않고, 예절을 알아 방탕하지 않고, 믿음을 알아 속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아 밝은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이제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잊힐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인연은 맺어지더군요. 얼마 전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조카가 결혼을 약속한 호주인 친구와 이 먼 곳까지 접견을 왔습니다. 못난 삼촌이지만 저를 찾아준 것에 크나큰 감동과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열렬한 독자입니다. 저의 수감 생활을 일절 꿈에도 모르시던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충격과 염려에 마음 졸이시며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부디 제 걱정은 덜어 두시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천금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편지를 전해 봅니다. 엄마. 당신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태어나 처음 세상의 빛을 보던 그날의 미약한 생명의 울림. 뭐가 그리 급했는지… 팔삭둥이로 태어난 저는 그렇게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작게 태어난 게 두고두고 미안하다시며 눈물짓곤 하셨지요. 울 엄마도 엄마는 처음이기에 모든 것이 서툴렀을 걸 압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언제나 저를 살뜰하게 챙겨 주시고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보듬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보살핌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늘 자애로운 눈빛과 가끔은 걱정 어린 시선이 머무는 듯했으나 이내 믿음으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사랑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