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처음이시니 독자분들께 인사 겸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Q.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많이 맡으시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높게 평가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질신문이나 대면 절차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워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Q. 변호사님이 운영에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A. 커뮤니티에는 여러 유형의 사건 당사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 규칙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런 의견들 역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Q. 수임 사건이 많은 편인데, 사건이 많으면 변호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A.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많은 사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임 사건이 많아지면 그만큼 견고한 노하우와 데이터가 축적되어 결국 로펌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Q.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합의에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공탁을 고려하게 되는데, 최근 피해자들이 공탁을 거부한 뒤 엄벌 탄원서를 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님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시는지요? A.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① 합의과정은 ‘피해회복 과정’이자 ‘협상 과정’이라는 것, ②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원할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고 긴 사건 진행 과정 동안 피해자에게 줄기차게 합의해 달라고 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내가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파멸’을 원할 수도 있고, ‘내 사건이 잊히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혹 ‘피해 감정보다 더 큰 금액으로 보상받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유추하고, 반성하며 그 요구에 최대한 근접하면 합의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성범죄 사건의 무고도 점차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A. 주로 수사 단계에서의 보완 부족, 증거 확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확인된 경우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의 오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Q.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교사의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3년에 걸쳐 진행한 사건인데, 고소인이 무고한 사건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입건된 순간부터 교직에 있을 수 없었고 긴 수사 기간을 거쳐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직장을 잃었고, 실추된 교사로서의 명예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 기쁘기보다는, 무죄 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보상이나 물질적 정신적 회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Q. 의뢰인이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해당 분야의 경험과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나 형사 사건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특히 과거 어떤 사건들을 맡아왔는지,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사건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보면, 의뢰인 입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이른바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생 회복하기 어렵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씨의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자발찌 1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이던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과 폭행, 지속적인 스토킹을 이어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면은 주변 시민들이 직접 목격해, 일부 시민은 장씨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정황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고 현재 치료 중이다.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가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과 ‘연령정년’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경찰청에 요구했다. 특히 경정 계급부터 계급정년을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경찰 인사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독립적 기구다. 14일 국경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경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병존하고 있다”며 “교원, 군인, 소방, 교정직 등 타 직군의 제도 변화와 비교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경위는 타 기관에서 정년 제도가 점차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변화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 11개 계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계급정년’ 제도는 일정 계급에 오른 뒤 정해진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경정 이상 계급에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 등이다. 치안정감은 계급정년 대상이 아니다. 이날 윤용섭 국경위 위원장은 "경찰 조직은 압정형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계급정년 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선적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되, 경찰 조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령정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윤 위원장은 “경찰의 연령정년은 60세로, 검찰총장 65세·검사 63세·교원 62세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청장도 동일한 정년 규정이 적용돼, 2년 임기를 채우려면 58세 이하만 임명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경찰청장의 연령정년 규정을 아예 없애는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청장이 임기 도중 정년에 걸려 중도 퇴직하는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교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만 60세로 규정돼 있으며, 인사·조직 운영은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통해 일원적으로 담당한다. 경찰과 달리 교정 조직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같은 외부 통제 기구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인사·정책 결정이 내부 체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수사 단계에서 이미 ‘답이 정해진’ 듯한 사건을 접할 때가 있다. 증거는 명확하고, 혐의는 중대하며, 피의자 역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 정해진 수순일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피의자 측에 선 변호인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란 ‘정해진 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필자가 담당했던 이번 사건이 그랬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사회 초년생에 불과했다. 그는 온라인 음성 채팅 플랫폼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광고를 보고, 문화상품권으로 클라우드 링크를 구매해 약 1TB에 달하는 영상을 내려받아 노트북에 보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문제가 된 영상 중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방’ 계열의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했다고 했다. 그러다 반복적인 행위로 이어졌고, 영상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구매자의 아이디와 IP 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존재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이때가 의뢰인이 처음 필자를 찾아온 시기였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기 범죄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를 시도했다’는 형식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은 합의의 시기, 방법, 내용 등 ‘피해회복의 실질’을 매우 엄격하게 따진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신병을 해제하는 제도로 ‘구속취소’와 ‘보석’을 두고 있다. 이 중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의 공탁 또는 담보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은 보석 조건을 결정할 때 ‘범행 후 정황’, 즉 피해 회복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9조). 즉 피해회복 노력은 법원이 구속을 해제하거나 보석을 허가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양형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을 핵심적인 참작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서는 피해회복의 유무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경계가 된다.
당신은 법정에서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을 기억하는가? 재판장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주문이 낭독되는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낀다. “징역 ○년을 선고한다.” 그 한마디가 귓가에 울리고, 손에 쥔 판결문은 인생의 종결문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30년 동안 형사사건을 다루며, 1심 판결문을 ‘끝’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시작’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다. 판결문은 종결문이 아니다. 그것은 항소심으로 향하는 지도이다. 많은 이들이 1심 판결문을 받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판결문은 단순한 결과 통지서가 아니다. 그 안에는 법원이 어떤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는지, 어떤 정황을 불리하게 보았는지, 어떤 부분을 신뢰하지 않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판결문은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록이다. 항소는 바로 그 판단과정을 다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따라서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는 것이 항소심의 출발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는 몰랐어요.” 필자가 만난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는 필자에게 자신이 만난 상대가 장애가 있는, 그것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필자의 숙제였다. 처음 수사기관의 시선은 매우 차가웠다. 단순히 ‘성관계’를 했다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제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특히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게 책정돼 있고, 사안의 특성상 조금만 대응이 늦거나 진술이 모호해도 구속의 가능성이 충분했다. 필자가 사건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세우는 일이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가 피해자의 장애나 연령을 정확히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촬영’이라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철저히 구분해서 따져보아야 했다. 특히 성 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
“잠은 무덤에서 자고, 살아있을 땐 잠자는 시간을 아껴 자기계발서를 읽어라.” 10년 전, 어느 버스 정류소 광고판에서 이런 멋진 글귀를 읽은 후 난 그날부터 자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며 독서를 했다. 그러던 와중에 시력이 나빠져 책과 이별을 했다. 4개월 전부터 구치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책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곳에선 대부분 만화책이나 추리소설 등을 읽는다. 나의 독서 성향과는완전히 다른 코드의 책들이다. 나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베스트셀러 등을 좋아한다. 학창 시절 내 성적은 항상 중간이었다. 지금 드는 생각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볼걸’ 하는 것이다. 여기에 와서 보니 책 읽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 9시면 자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난 항상 12시까지는 책과의 데이트를 한다. 낮에도 3시간 정도는 독서에 매진한다. 같은 방에 있는 28세의 딸 같은 아이도 나를 따라 책을 읽으면서 좋은 내용에는 형광펜으로 밑줄도 긋고, 노트에 메모도 남긴다. 그러다 기억에 남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면서 웃기도 한다. 64세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독서가 최고의 공부라는 것이다. 사회에서 치열하게 보냈던 지난 나날은 쉽지 않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재소자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금요일에 있었던 훈훈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이곳에는 모두가 죄를 짓고 들어와 동병상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안에서 승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누군가는 직업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별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모두 같습니다. 사회로의 복귀. 이 안의 모두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저 자신과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하루에 20분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허리를 삐끗해 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추위가 몰려드니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운동 시간이 끝나고 다시 방에 돌아가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돌연 수용자 한 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미장, 타일 훈련생들이 일사불란하게 누울 자리를 만들더니 CPR을 했습니다. 환자의 신발을 벗겨 양발을 주무르고, 근무자님은 응급벨을 치고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무슨 ‘어벤저스’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직후 CRPT와 관구 계장님들, 의무과 직원들까지 정말 5분도 안 되어 모두 달려와 응급
안녕하세요. 저는 2년 2개월 동안 독거 생활을 하며 외로이 버티고 있는 수용자입니다. 더웠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겨울처럼 추워졌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힘든 감옥 생활을 해나가면서 반성과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저는 2018년에 제 자랑이던, 때로는 누나 같던 든든한 여동생이 스스로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남들에겐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괴로웠고,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다 보니 결국 방황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떠난 여동생 몫까지 어머님께 효도하며 살아야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뒤늦은 후회였고 저는 감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곁을 떠나오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발 건강하게만 계셔달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몇 개월 후 나의 전부였던 우리 어머님은 뇌출혈로 여동생이 있는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고, 지금도 사는 게 지옥입니다. 살아있는 일 자체가 저에겐 벌 같아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괴로움과 죄책감에
“언론이 외면한 곳에서 우리의 취재는 시작됩니다”란 문구를 봤습니다. 최근엔 정말 취지에 맞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소외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수용자들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자들이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 지탄을 받는 것은 모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지속적인 괴로움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있다 보면 내일의 희망이 까마득히 멀어져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희망을 품고 살고 싶지만, 도저히 희망의 싹을 틔울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울부짖음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정당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견을 내더라도 오해를 살까 두려워 말을 아끼게 되고, 불편함이 있어도 감내하며 지내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 민원제도 등 외부 기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 존재가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교도관들이 외부인 앞에서라도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 주신다면, 그 자체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더시사법률> 관계자님들, 최근 보도된 내용들은 이 안의 현실을 다 담기 어렵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