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30% 가까이 증가하며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받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로 2년 만에 26.6%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2022년 557명에서 2023년 883명으로 58.5%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절도는 7,874명에서 1만418명으로 32.3% 늘었고, 폭력도 4,075명에서 4,873명으로 19.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022년 846명에서 2023년 1,251명으로 47.9%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741→1,050명), 부산(869→1,209명), 서울(2,010→2,732명)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최 의원은“촉법소년 연령기준, 맞춤형 교화·교육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사선변호인 선임이 곤란한 피고인을 위해 마련된 국선변호 제도는 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적 장치다. 그러나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사 등 제도 간 구분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제도 운영 과정의 정보도 제한적이어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시사법률>은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질의를 통해 국선변호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선변호 제도는 필요적 국선변호와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로 나뉜다. 필요적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나 경제적 사정을 불문하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 사유로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 해당 사건 등이 포함된다.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는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등을 이유로 법원에 선정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6조에 따라 월평균 수입이 270만 원 미만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경제적 곤궁으로 사선변호인 선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은 소득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공소장과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선변호인을 배정한다.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 등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제도로, 국선변호인이나 국선전담변호인과는 대상, 선정 주체, 역할 모두가 다르다. 국선변호인은 일반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사로 구분되며 배정 방식이 다르다. 일반 국선변호인은 각급 법원이 매년 초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작성한 예정자 명부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전속시켜 무작위 또는 순차 배정한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계약을 맺어 특정 재판부의 국선사건만 전담하고, 지정 재판부에서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피고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분 중 하나다. 한 수형자는 <더시사법률>에 “국선변호인에게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고, 접견도 한 번 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불친절하다”는 불만이 빈번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21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반복되면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선변호인의 직무는 재판장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평가하며, 그 결과는 다음 해 예정자 명부 작성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변호인이 법정에 계속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조차 하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교체하거나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피고인은 교체를 원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배정한다. 다만 교체가 잦아 재판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리적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문제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절차적 가능성일 뿐 법률상 권리로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에는 국선변호인 변경 청구권이 규정돼 있지 않고, 형사소송규칙 역시 상위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에 불과하다. 변경 신청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되므로 결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다. 구속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변호인 교체 요청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에, 불만이 있더라도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피고인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경을 원할 경우, 단순한 불만 수준이 아닌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실제로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다하지 못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교체한 사례도 있다. 지난 23년 ‘등산로 강간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 씨 사건에서, 기소 이후 첫 공판 전까지 변호인의 접견이 없었고 사건기록 열람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이 엇갈리는 장면까지 발생하자, 재판부는 해당 변호인을 직권 해촉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사선 선임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직무 불성실로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21조에 따라 감독·제재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역시 최종 판단은 개별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다. 피고인의 사정 변경 등으로 국선변호인에서 사선변호인으로 교체되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사건 수행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순 선임만으로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수행 내역이 반영된다. 2024년 기준 사건당 보수는 50만~55만 원 수준으로, 공판 이후 교체되면 실제 수행한 정도에 따라 보수가 산정된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물론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권을 법률로 보장할 경우 이를 악용해 소송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7년을 비롯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실제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한 배경에도 이러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선변호인의 성실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간다”며 “형사소송규칙상 변경 신청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외부적 감시와 실질적 평가 시스템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은 평균 19만 원대, 대형유통업체는 20만 원대를 기록했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23개 지역 전통시장(16곳)과 대형유통업체(34곳)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례상 비용은 평균 19만 9693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20만 3450원)보다 1.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23개 지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8개 부류, 24개 품목을 조사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19만 2851원, 대형유통업체는 20만 7238원으로 각각 0.6%, 0.3%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 공급량 증가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은 1만 2044원으로 전년(2만 3475원)보다 46.4% 급락했다. 고사리, 대추, 밤, 곶감 등 임산물 가격도 3만 3664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낮아졌다. 반면, 과일류(사과·배)는 2만 2350원으로 2.8% 상승했고, 소고기·돼지고기·계란 등 축산물은 6만 4790원으로 전년 대비 9.1% 올랐다. 수산물(동태·조기·북어) 역시 11.0% 상승한 2만 2579원을 기록했다. 다른 조사 기관의 분석에서도 전체적인 하락세가 확인된다. 한국물가협회는 지난달 16일 발표에서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을 전국 평균 28만 4010원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1% 낮은 수준이다. 이외에 한국물가정보가 지난 12일 전통시장에서 조사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29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39만 1350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0.7% 낮아졌다.
당사자가 혼자 집에 돌아가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고소나 소송을 할 용기와 의지를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심리적 과정도 나와 상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 본인의 내면적 세계 안에서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서, 변호사로서는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할 필요 없이 당사자에게 결심해서 결론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단 그분들이 내 의뢰인이 되면 그런 고민의 과정도 내 사무실에서 함께 해드리고자 한다. 그럴 때는 더 이상 해드릴 법적 조언은 없는 대신, 나는 정신 분석가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듯이 듣고자 애쓴다. 나는 정신 분석을 소재로 한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를 쓰는 2년 동안 실제로 정신 분석을 받았다. 네덜란드 국제 재판소에 파견 갔을 때에도 융 계열의 분석가에게 1년 반 동안 정신 분석을 더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내가 직접 분석가가 되어 보려고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갔지만 본업으로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져서 중도에 하차했다. 정신 분석가는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며 편들거나 섣불리 내담자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즉, 왜 처음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할 때 볼 수 있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지, 왜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사건 내용도, 진행 상황도 잘 모르는 것 같은지, 왜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이나 상대편 변호사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잘 못하는지, 왜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응대하는지, 왜 진짜 변호사가 서면을 쓴 것이 맞는 건가 의심스러운지 등의 답이 상당 부분 저런 구조적 현실에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량 = 변호사의 능력 X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경력, 연차, 처리한 사건 수에 대략 비례한다. 위 공식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말한다. 고객이 처음 상담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차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은 1년 차 변호사가 한다면 그 1년 차 변호사의 능력이 조력의 총량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윤리적 문제도 초래한다. 환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실제 집도는 대부분 1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야구에는 1점, 1점을 짜내는 ‘스몰 볼’과,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노리는 ‘빅 볼’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짜릿한 빅 볼이 보기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빅 볼’보다는 ‘스몰 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변호사가 편하게 서면 작업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에 사정하여 기일을 속행해야 하고 그 사이에 가족들이 합의금을 마련해 주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사정하는 등 고되고 지난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처절하게 함께 뛰어야 하는 스몰 볼 전략은 힘들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어가면 승산이 높아지기에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스몰 볼 전략 대신,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빅 볼 게임을 권하기도 합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아무런 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내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 중에서 과거에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해 보았다가 크게 실망하거나 속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변호사에 대해 하는 불만이나 불신은 대개 '불성실하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고 잘 안 챙기는 것 같다', '열심히 안 한다', '연락도 안 된다', '처음 선임할 때와 선임한 이후가 너무 다르다' 등이다. 사람들로부터 변호사에 대한 이런 불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변호사들의 성의와 품성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작은 로펌을 경영해 보고 주변 변호사들로부터 업무 현실에 대한 솔직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이런 문제가 있는 구조를 ‘박리다매 수입 구조’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만 말해서는 이 업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말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내용은 공적인 성격이고 일반인들도 이를 알면 도움이 되기에 솔직하게 말해 보고자 한다(물론 예외도 적지 않으니,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많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으면 로펌에 그중 6,070%를 낸다. 이 돈으
저는 2018년 중한 사건으로 15년 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복누이 세 명이 어린 저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이 여느 부모 못지않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흔두 해를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감사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질지 못해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의롭지 못해 남의 것을 훔쳤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했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였고, 지혜가 없어 어두운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자비를 알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옳음을 알아 훔치지 않고, 예절을 알아 방탕하지 않고, 믿음을 알아 속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아 밝은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이제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잊힐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인연은 맺어지더군요. 얼마 전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조카가 결혼을 약속한 호주인 친구와 이 먼 곳까지 접견을 왔습니다. 못난 삼촌이지만 저를 찾아준 것에 크나큰 감동과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열렬한 독자입니다. 저의 수감 생활을 일절 꿈에도 모르시던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충격과 염려에 마음 졸이시며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부디 제 걱정은 덜어 두시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천금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편지를 전해 봅니다. 엄마. 당신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태어나 처음 세상의 빛을 보던 그날의 미약한 생명의 울림. 뭐가 그리 급했는지… 팔삭둥이로 태어난 저는 그렇게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작게 태어난 게 두고두고 미안하다시며 눈물짓곤 하셨지요. 울 엄마도 엄마는 처음이기에 모든 것이 서툴렀을 걸 압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언제나 저를 살뜰하게 챙겨 주시고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보듬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보살핌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늘 자애로운 눈빛과 가끔은 걱정 어린 시선이 머무는 듯했으나 이내 믿음으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사랑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
여보야.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넌 무슨 생각을 할까?서투르고 부족한 나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제대로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해. 우리는 참 특별한 인연이자 운명이었고, 필연이었지. 만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서로가 있어 기대고 이겨 왔잖아. 여보가 내게 먼저 고백도 하고 프로포즈도 했었지?내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이었어. 이제 네 곁으로 가려면 이곳에서 한 번의 겨울만 보내면 되는데조금만 힘내고 버티고 있어주라.더 행복하게 해 줄게. 네가 웃는 날 많이 만들어 줄게. 나랑 평생을 약속해 줘서 고마워.늘 내 자존감을 높여 주고,“오빠 같은 사람이 될 게”라고 말해 주는 네게 많이 감동받았어. 이젠 내가 말하고 싶어.우리 남들처럼 평범하게, 남들과는 다르게 행복하고 예쁜 가정 꾸리고 살자. 이○○, 나랑 결혼해줄래? ○○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 간에 통용될, 누구에게나 가슴에 와닿을 말이 아닌가 한다. 한데 감옥이라는 곳, 특히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인 과밀 수용과 시설 노후화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하기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갇혀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유가 제한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 나 할 것 없이 포용심과 배려라는 말은 저만치 가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과 배려, 관심의 손을 내밀면 따뜻한 온기가 담겨 돌아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