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更正·수정)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분할 판단 자체에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명백한 기재나 계산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수정하는 경정은 허용된다”며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의 경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30일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를 1998년 5월 기준 주당 100원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의 지적을 받고 같은 해 6월 17일 이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로 인해 회사 가치 상승 기여도 계산이 크게 달라졌다.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도는 12.5배에서 125배로 급등했고,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에서 35.5배로 급감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경정이 아니라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항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정된 수치가 최종 비교 기준이 아니며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주문(재산분할 비율·총액) 변경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정은 판결문의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 기재·계산 오류 등 형식적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다. 이 경우 주문을 변경하지 않는 한 경정은 적법하며, 판결의 결론 자체를 다투려면 상고심에서 다뤄져야 한다. 다만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같은 날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의 재산분할 판단 자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에 따른 노 관장의 기여분과 최 회장의 처분 재산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할 비율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희정 법무법인 로유 변호사는 “대법원이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경정 절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 판단에서 본안 오류를 명확히 지적한 것”이라며 “계산 오류 수정은 판결의 형식적 정정일 뿐이고, 결론 자체의 적정성은 별개 절차에서 다퉈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방송인 신태일(본명 이건희)의 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동성 간 동의하에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의 성별이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신태일에 대한 첫 심리를 개시했다. 신태일은 지난 7월 자신의 인터넷 생방송에서 10대 미성년자 A군을 출연시킨 뒤 부적절한 신체 접촉장면을 방송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으로 판단하고 지난 9월 1일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다가 다른 BJ들과 합동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체포됐다. 당시 체포 장면은 방송 화면에 그대로 송출돼 시청자들의 충격을 더했다.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현재 신태일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신태일 측은 조사에서 “동성 간 벌칙 게임이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며 제2조 1항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한다. 또 제5호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법 어디에도 피해자의 성별에 관한 언급은 없다. 대법원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은 그 자체로 성착취이며, 성별은 구성요건과 무관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18도9340 판결). 또 지난 8월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촬영 대상이 동의했거나 사적인 소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다(대법원 2025도7992 판결). 이는 피해자의 동의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예문정 정재민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별이나 동의 여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은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기 어렵다”며 “다만 사건 구체적 사정과 피해자 진술 태도 등에 따라 일부 양형 사유로 고려될 여지는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처럼 방송 송출이라는 공표 행위가 결합된 경우에는 제작·배포의 고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법원 판단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시 방송에 동반 출연한 BJ 7명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방송을 시청하며 최소 1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후원한 280여 명의 시청자 역시 아동성착취물 방조 및 시청 혐의로 조사 중이다.
최근 폭행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산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인천구치소(155.7%), 광주교도소(152.4%)가 뒤를 이었으며, 정원을 밑도는 시설은 전국에서 단 5곳에 불과했다.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은 2021년 113.5%에서 올해 158.1%로 44.6%포인트나 급증하며 증가 폭에서도 가장 높았다. 정원 1480명 규모의 시설에 실제 수감자는 2200여 명에 달했고, 여성 수감자 수용률은 200%를 넘겼다. 과밀 수용 사태가 심화되자 부산구치소는 지난 1월 검찰과 경찰,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 등 석방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냈다. 코로나19 이후 교정시설이 외부 기관에 구속 자제를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3년에 문을 연 부산구치소는 시설 노후화까지 겹쳐 재소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7년에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과밀 수용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산고법이 정부에 150만 원, 300만 원의 배상을 각각 명령하기도 했다. 최근 발생한 폭행 사망사건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7일 부산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20대 재소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복부에 강한 둔력’으로 확인됐다. 과밀한 수용 환경 속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소자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산구치소의 과밀 문제는 단순히 인권 차원을 넘어 사법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용 인원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수감 결정을 내릴 때마다 구치소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신축·이전과 수용동 증·개축,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다. 특히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는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지역 정치권과 주민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입지선정위원회가 강서구 내 통합 이전안을 권고했으나,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못한 채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과밀 수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했지만, 법무부는 소송의 핵심 증거인 거실 면적과 수용 인원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과밀 수용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는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소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법무부가 과밀 수용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료 제출조차 꺼리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화와 부산시의 협력이 없이는 이전 문제도 진전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번 프로포폴 사건 또한 그랬다. 표면적으로는 ‘상습 투약’,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사정이 있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 미용을 배우며 성실히 일하던 그는 불면과 불안, 우울에 시달리다 시술 과정에서 처음 수면마취제를 접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는 ‘그 약만 맞으면 잠을 잘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혔다. 처음엔 단 한 번이었지만, 어느새 병원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약물을 맞는 일이 습관처럼 이어졌다. 결국 1년 넘게 7곳의 병·의원에서 60회 이상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 약품의 상습 투약을 엄격히 처벌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프로포폴이 의학적 목적 이외로 사용될 경우 강한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단순 사용이라도 투약 동기와 경위, 사용 횟수에 따라 실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의뢰인의 경우 투약 횟수도 많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통상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필자는 다른 점에 주목했다. 그는 쾌락을 위해 약물을 사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 판단’이 유난히 어렵다.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녹취 같은 객관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목격자도 없고,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정황이 희박하다 보니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이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사건을 두고 흔히 ‘말 대 말 싸움’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는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가?” 단순히 말 몇 마디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불안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랫동안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다. 즉, 꼭 물적 증거가 있어야만 범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가늠할까. 우선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나
“변호사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진짜로 강제로 한 적 없어요.” 필자를 찾아온 의뢰인의 첫 마디였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사색이 된 얼굴로 상담실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성실한 사업가였다. 젊은 나이에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며 지내왔던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정이 있었다.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됐고,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함께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된다.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부터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다.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신뢰와 명예, 그리고 지금까지 일궈온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의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의뢰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청취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 고소
중간에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 일이 점점 커지면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있고, 기존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새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대개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뒤’라는 점이다. 그럴 때면 나는 직원이 한 장 한 장 복사해 온 두꺼운 사건 기록을 받아 든다. 첫 장을 넘기며, 마치 과거로 돌아가 사건의 시간선을 복기하듯 읽어 내려간다. 피고인이 처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수사기관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핀다. 그런데 정말 가끔, 기록을 읽다가 문득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 “이 증거를 왜 냈지?”, “이 말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유리하다고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억울함만으로 움직이다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스스로 내버리는 일이 생긴다. 이런 사례는 대부분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정보나 주변의 조언만 믿고 사건을 진행한 경우다. 예를 들어 무고를 주장하며 제출한 녹취 속에 오히려 범행을 자인하는 듯한 취지의 말이 들어있거나, 선처를 바란다며 낸 반성문
삶의 우여곡절에도 언제나 곁을 지켜주었던 당신. 그런 당신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어 미안하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게 되었구려. 나와 당신 사이에 저 높은 담장이 자리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는 당신의 모습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오. 어디를 가든지 내 옆에는 늘 당신이었소. 그래서일까, 이제 그 자리엔 그리움만 차오르는구려. 내가 지은 죄는 절대 가볍지 않음을 알기에 지금의 시간, 앞으로의 세월 또한 달게 받아야 함을 모르는 건 아니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나누었던 소소한 일상이 오늘따라 너무도 간절해지는구려.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아무쪼록 당신의 날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달프길 빌겠소.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오크나무’ 카페에 올라온 편지가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더시사법률 신문을 안 보는 수형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가족들의 글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저희 방에서는 혹시 신문을 구독한 사람이 이송되거나 전방 가는 상황에 대비해 늘 2 부씩 구독합니다. 이번에 가족들의 편지가 실린 걸 보면서, 같은 방 형님 한 분이 울더군요. 자기 애인 글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그리움이 밀려오고,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보고 싶고…. 저 역시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오크나무’ 카페에도 가입해 있는데,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글을 보게 될지 몰라, 용기 내어 편지를 써봅니다. 사랑하는 ○○○아, 오빠야. 너 면회 와서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찾아온다” 하고 돌아섰을 때, 나도 괜히 자존심 부린다고 편지에 막말을 퍼부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밖에 안 남더라. 여기서 너까지 없다고 생각하니, 진짜 세상 모든 걸 잃은 기분이야. 우리 춘천에서 바이크 타고 달리던 거 기억나지? 그날 내가 너한테 반지 주면서 “평생 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년째 수감생활 중이며, 앞으로 3년의 형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서 과밀수용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서는 “과밀수용 소송이 승소했다”, “안 된다” 등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대부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카더라 뉴스’만이 떠도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더시사법률 기사를 통해 재소자들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2㎡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저희가 생활하는 현실은 다리를 펴고 눕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2㎡는커녕 1㎡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원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도관들과 저희 5만 명이 넘는 수형자들이 증인인데 정작 당사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할
저는 2018년 중한 사건으로 15년 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복누이 세 명이 어린 저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이 여느 부모 못지않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흔두 해를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감사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질지 못해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의롭지 못해 남의 것을 훔쳤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했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였고, 지혜가 없어 어두운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자비를 알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옳음을 알아 훔치지 않고, 예절을 알아 방탕하지 않고, 믿음을 알아 속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아 밝은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이제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잊힐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인연은 맺어지더군요. 얼마 전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조카가 결혼을 약속한 호주인 친구와 이 먼 곳까지 접견을 왔습니다. 못난 삼촌이지만 저를 찾아준 것에 크나큰 감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