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이 홍보용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강북경찰서는 26일 오후 2시쯤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흉기에 찔린 식당 주인 부부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으나 모두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지난 7월 신규로 문을 연 업소로, 당시 손님 유치를 위해 1천원짜리 복권을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인근 주민은 “처음에는 모든 손님에게 줬다가 나중에는 현금결제 손님에게만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해당 식당을 찾아 카드로 결제해 복권을 받지 못한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 날 점심시간 다시 식당을 찾아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추첨 다음 날인 일요일은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안내를 듣고 격분했다. 이후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주변 상인들의 증언이다.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인근 제과점 주인은 “A씨가 흉기를 들고 길가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발로 차서 흉기가 멀리 날아갔다”며 “피를 흘리던 식당 주인도 끝까지 범인을 붙잡으려 했다”고 말했다. 인근 상인들은 “부부가 장사가 잘 안 돼 늘 힘들어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 미용실 사장은 “아들이 계산대에 있고 어머니가 주방을 맡았는데, 가족이 다 함께 일하던 식당이었다”고 했다. 다른 상인은 "다른 데서 장사하다가 돈을 다 까먹고 여기로 온 분들"이라며 "시장 초입에 위치해 세가 비쌌다.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 뭘 배우러 다닌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벌어진 전통시장 B는 오는 31일 지역 축제를 앞두고 있었다. 상인회는 예정된 축제를 그대로 진행할지 27일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부산교도소 수용자가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생명권까지 좌우하는 결정권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병원으로부터 생존기간 1년 미만의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정밀검사 결과 간에 약 10㎝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으며, 의료진은 “수술·항암치료·간 이식 모두 불가능하다”는 최종 소견을 내렸다. A씨는 “의료과에서는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했지만 결과는 매번 불허됐다”며 “이제는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의료과에서 신청해주겠다고만 하며 계속 희망만 준다”고 호소했다. 부산교도소 측은 <더시사법률>에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40여 차례 이상 진료 및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전문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 불허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소관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A씨는 5년 전부터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했으나 교도소 의료과로부터 “이상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들었다며, “조기 진단이 이뤄졌다면 지금처럼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도소 의료진의 진료 지연이 결국 생명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정시설의 인력·예산 한계와 보안 여건 등을 이유로 의료진의 판단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단순한 진료 지연이나 즉각적 처치 부재만으로는 국가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2년 부산지방법원은 한 수용자가 외부 진료 불허로 시력을 상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무관이 별도 약물을 처방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택한 것은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외부 진료 허가 여부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5조 제2항의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교정시설 내부 의료 한계가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현실 속에서, 중병 수용자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가 바로 ‘형집행정지’다. 그러나 이마저도 검찰의 재량에 따라 생사가 좌우될 만큼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형집행정지는 수용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현저히 위태로운 경우 또는 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를 사유로 규정하지만, 실질적인 판단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는 지방검찰청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형집행정지는 생명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장치지만 검찰의 판단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처럼 검찰 판단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중병 수용자의 형집행정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인권 침해가 반복될 수 있다”며 “형벌 집행과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친구에게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씨는 음주단속을 피하려 차량 소유주의 사촌 B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거짓 진술을 부탁했고, B씨는 실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며 음주측정에도 응했다. 경찰은 이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A씨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허위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적극적 기망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교사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재판부는 “허위 자백하게 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일관되게 ‘허위 자백에 의한 수사 방해’를 중대한 죄질로 보고 있다. 2024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실제 음주운전자가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공범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범인도피죄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인도피죄는 현실적 수사방해의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지만, 단순히 허위진술을 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지게 해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2도5374, 2012도13999 등).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거짓 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착오를 일으킨 정도의 행위였는가에 있다”며 “실제 음주측정까지 대신 받은 경우처럼 수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입증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1992년 1월 교정직 9급으로 임용되어 30년 넘게 교도소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2년이 되어가는 퇴직교도관이다. 교정의 날은 교도관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어야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면 내겐 언제나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교정의 날은 수용자 교화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모든 교정공무원이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기념일이다. 그러나 현실의 현장은 다르다. 제정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 행사는 일부 고위 간부와 교정위원들만의 잔치로 남아 있다. 정작 교도소의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수용자와 마주하는 하급직 교도관들은 박수조차 받지 못한다. 현장의 땀보다 권력의 위치가 빛나는 날 2002년 첫 교정의 날 행사에서도 훈장과 대통령 표창은 대부분 고위간부와 교정위원들에게 돌아갔다. 장관 표창 몇 개가 말단 직원에게 돌아간 것이 전부였다.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교정의 날이 ‘현장 직원의 날’이 아니라 ‘지휘부의 날’로 고착된 것이다. 교정의 날이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한 현실은 단순한 의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교정행정 전반이 현장과 괴리된 채, 제도만 남은 구조적 병폐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퇴직 후 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기간 동안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특별 접견 장소’와 ‘전담 교도관팀’ 운영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직 대통령의 ‘황제 수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정행정이 법과 원칙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 굴절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21일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도 무장 경찰의 경호를 받자 교정당국이 즉각 반발했다. 한 교도소장은 “이는 교정조직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무부가 저명 인물의 안전조차 교정행정이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도관 노조도 “보호 명목으로 무기를 교도소에 들이는 것은 금기를 넘는 행위이며,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외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교정시설 내 질서와 지휘체계는 교정공무원이 행사한다는 원칙이 확고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교정행정 대응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총 94회의 접견을 진행했고, 누적 접견 시간은 395시간에 달했다. 독거실 주변 세 개의 수용실이 비워졌고, 전담 교도관 7명이 24시간 교대로 대기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치소에 있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때 잘못된 정보나 화려한 홍보에 의존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상황만 피해준다면, 불량 변호사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① 가족이나 친지의 “변호사 광고를 봤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결정하기 화려한 광고가 꼭 뛰어난 변호사를 뜻하진 않는다. 파워링크나 상단 노출의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가 넘쳐나는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드는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한 뒤, 그 값을 수임료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명한 광고가 곧 좋은 변호사라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니 가능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직접 전화 면담이나 접견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② “전관 변호사”라는 말에 큰 기대 가지기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니 잘 봐줄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물론 전관 변호사들은 재판 절차나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도 풍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관예우는 이젠 옛날 이야기로, 요즘 판검사들은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 ‘연줄’에 의한 승소나 무혐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전관 출신인지를 따지기보다 객관적인 전문성이
우리나라 교도소는 늘 정원을 넘어선다. 정원 100명에 125명을 수용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수용동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밀집해 생활하고,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잠을 자는 장면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일부 교정시설은 법정 수용 인원의 150%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1) 과밀수용은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고, 최소한의 인권 보장조차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교육·상담·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교정·교화 기능마저 무력화되는 구조를 고착시킨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교도소 공간이 좁다’가 아니다. 입구와 출구의 열쇠가 모두 검찰과 법원, 법무부 등 교정시설 밖의 기관에 쥐어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누가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교정 당국은 결정할 수 없다. 오직 ‘받아서 관리하는 일’만을 맡고 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책임만 떠안는다. 권한 없는 책임 구조가 과밀수용을 낳는 근본적인 이유다. 해외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랫동안 교도소 과밀 문제로 악명이 높았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Brown v. Plata(2011) 판결에서, “과밀수용이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가시고 항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낸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고 치지 않고 잘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구속이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착한 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소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할머니! 작은 손자 올림.
그동안 제 뒷바라지를 해준 고마운 부모님. 언젠가는 성공해서 부모님께 꼭 보답해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7월,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 부모님 걱정시켜 드리고 폐만 끼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이 90일 가까이 남았는데, 꼭 정신 차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부모님께 그동안 못다한 효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 식구들, 모자란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시사법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10월 20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7년째 저에게 단약과 재발의 반복된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감옥에 있든, 사회 복귀 시든 ‘단약하겠다’, ‘모조리 끊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끊어야만 한다는 중압감에 다시금 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읽게 된 책으로 인해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약은 끊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기보단, 나를 원래의 내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단약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압박감을 내려놓는다면 예전의 나, 내가 가진 본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샌가 도달하려던 종착지에 서있지 않을까요? 제가 쓴 이 글을 읽을 때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자 돌아가야 할 곳, 제 집에 있겠지요. 한때 머무르던 곳에는 제가 없고 제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매호 잘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품36.5°’ 코너에 사연을 하나 남겨봅니다. 보고 싶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볼 제 아내는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받은 장기수입니다. 이 글을 보고 아내가 힘을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보라면 꼭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여보, 늘 나만 생각하지? 여보에겐 나밖에 없다는 거 잘 알아. 잘 못 쓰는 글이지만 너를 위해 용기 내서 쓰는 거야. 우리 꼭 혼인신고 해서, 남들과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도록 하자.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 여보가 하는 모든 말 의심 없이 믿을게. 그리고 오빠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사랑해, 영원히. 대구에서 동동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