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를 금융당국에 신고한 제보자가 1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내용을 사용했다며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신고서와 함께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혐의자 6명이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원 확인과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 원)부터 10등급(1500만 원)까지 구분되고,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된다. 최대 지급 한도는 3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포상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고, 금감원 예산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후 제보 활성화와 함께 포상금 지급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평균 포상금은 약 7161만 원 수준이었지만, 제도 개선 이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는 1억 9440만 원으로 2.7배 증가했다. 한 건당 평균 지급액도 약 1884만 원에서 3240만 원으로 1.7배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제보는 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 수단”이라며 “제보자 보호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내부 신고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은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형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점에서 출동한 경찰관 B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202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 그는 누범 전과로 복역했을 당시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며 이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원심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죄는 구체적인 방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평가된다. 또한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후 3년 내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누범 기간 내 동종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정형 상한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늘어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폭력범죄”로 보고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다. 더 시사법률이 엘박스 리걸테크를 통해 최근 3년간 선고된 공무집행방해·폭행 사건을 분석한 결과, 누범 기간 재범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점이 참작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부 폭행 부분은 합의로 공소가 기각되기도 했다. 반면 같은 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출소 3일 만에 다시 공무원을 폭행한 피고인이 합의에 실패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며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면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로 평가된다”며 “누범 기간 중 재범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량을 줄이려면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진정한 반성, 그리고 알코올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산 지역 폭력조직 간의 보복 폭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이 상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칠성파 조직원 C씨와 대치 중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 등과 함께 C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두 사람은 같은 달 22일, 조직 두목을 따라 장례식장에 참석하면서 보복에 대비해 흉기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정에서 이들은 “우연한 다툼이 있었을 뿐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큰형님이 도피자금 내려 준다고 짐 싸란다”, “식구 위상을 위해 맞서 싸우는 거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조직 가담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부산 내 폭력조직 간 보복 폭행이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7일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폭행하며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강요한 데 이어, 양측의 보복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 4월 6일에는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의 거주지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순열 판사는 “폭력단체 간의 보복 폭력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건의 결과보다 의뢰인의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사건이 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랬다. 필자를 찾아온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이었다.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가족들은 필자를 찾아와 간절하게 말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꽤 오랜 시간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실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다. 기록을 살펴보니, 1심에서 의뢰인은 감금 혐의만 인정하고 강간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강한 처벌 의사를 근거로, 의뢰인의 태도를 ‘책임 회피’로 판단했다. 반성의 부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그의 대응이 판결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징역 2년의 실형이었다. 항소심을 준비하며 필자는 이 사건의 초점을 ‘사건’이 아닌 ‘사람’에 두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만이 아니다. 사건 이후의 태도, 반성,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한 사건의 열쇠다. 법은 냉정하지만, 그 냉정함 속
부산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1295회나 몰래 촬영한 남성이 구속됐다. 단순히 성적 충동이 강하거나 일시적 일탈을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도파민 중독’이라는 뇌의 학습된 함정이 숨어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쾌락을 느끼는 물질’이 아니라 ‘보상을 예측하고 추구하게 만드는 물질’이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때보다 “얻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의 순간에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 도파민은 결과가 아니라 탐색과 추구의 감정, 즉 ‘기대의 긴장감’을 강화시킨다. 이 남성의 경우도 성적 욕망 그 자체보다 “이번에도 들키지 않고 찍을 수 있을까?”라는 긴장감과 불확실성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에게는 촬영의 성공이 곧 ‘보상’으로 연결되었고, 뇌는 그 경험을 기억해 반복 행동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그는 성적 해소가 아닌 ‘은밀하게 성공했다’는 심리적 쾌감에 중독된 것이다. 도파민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은 ‘금기와 위험’이 결합될 때 반응이 더욱 강해진다는 점이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성공할 때의 쾌감’은 단순한 쾌락보다 훨씬 강력한 신경학적 보상을 준다. 이 남성
요즘 해외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이 부쩍 늘었다. 이번 캄보디아 대규모 송환 작전이 있기 전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왔고,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다. 세상에는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가 많다. 관광객이 붐비는 지역이나 도심 한복판에서는 소매치기나 절도, 차량 털이 등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선진국’으로 분류된 곳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밤길에 안심할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치안이 다소 불안한 나라라 하더라도 관광 명소 위주로만 이동한다면 위험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외진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를 가장해 접근하는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단독 이동이나 심야 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유흥가에서도 경계심을 낮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건넨 술에 약물이 섞여 금품을 빼앗기거나 숙소 위치를
사건을 맡다 보면, 단 한 번의 검토로 결론이 나는 일은 거의 없다. 서류 한 장, 문장 한 줄 속에조차 그 사람의 억울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이 그랬다. 표면은 ‘거대한 투자사기’였지만, 사건의 실체는 달랐다. 의뢰인들은 제조업 관련 투자와 스마트 무인 카페 사업을 병행하며 다수의 투자자와 계약을 맺었다. 시간이 흐르자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소했고, 고소인은 수십 명, 피해액은 수억 원대라고 주장했다. 적용 법률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었다. 기록을 처음 받았을 때 의뢰인들은 이미 사기꾼으로 낙인찍혀 있었고,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은 유죄로 기울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고소장을 첫 줄부터 다시 읽었다. 고소장에 적힌 문장을 ‘사실’이 아니라 ‘주장’으로 놓고, 모든 진술을 원점에서 재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고소 내용 상당 부분은 모호했다. 투자금과 개인 대여금이 의도적으로 뒤섞여 있었고, 핵심 쟁점인 ‘원금 보장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 커피머신의 ‘제조상 결함’ 주장은 요란했으나, 실제 사용 및 관리 기록은 부실했고, 고장 보고의
To. 대구 싸나이 손양 사랑하는 우리 오빠! 우선 다가오는 11월 13일, 오빠의 4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먼 길 돌아 만나게 된 우리지만 길 잃지 않고 나에게 와주어서 너무 감사해. 지금 당장은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지금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다 보면 분명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사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 이 힘든 길에 오빠를 끌어들여서 내가 너무 미안해. 그렇지만 오빠가 나 믿고 기다려 준다면 평생 변하지 않을 큰 사랑으로 꼭 보답하도록 할게.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남들 다 보라고 쓰는 거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오빠 사랑하는 일이야. 다시 한번 더 생일 축하하고 내가 영원히 사랑해요! 오빠의 미 올림.
To.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살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면,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나가 걷던 그 골목,그 벤치가 떠올라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믿음직스럽게 자랐구나” 하며 미소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사랑을 저는 저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어요. 저의 욕심과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그동안 어머니께서 흘리셨을 눈물과 밤잠을 설친 시간이 제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곳 생활은 쉽지 않지만 저는 이 시간을 저를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오늘 하루는 작지만 착한 일을 하며 살아보자” 하고 다짐해요.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자만했는지, 얼마나 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를 얻는다면 어머니의 손을꼭 잡고 싶어요.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감기 기운으로 고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에 제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시면 저도 마음
인생사 새옹지마 안녕하세요. 사연을 이렇게 보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그냥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2년의 실형을 받고 형기를 채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연도 1월 24일에 취사장 출역을 나가게 되었고, 초범인지라 가석방의 꿈을 아주 크게 안고 있었지요. 그런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을 생각하며 4월까지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졌고, 그대로 있다가는 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작업을 거부하고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석방의 꿈은 그렇게 물 건너가게되었는데,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은 5월에 가석방을 받아 나갔더라고요? 하하….다시 미지정 사동으로 가서 지금 지내는 이곳으로 이감을 오기 전까지, 거의 매일매일을 원망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새옹지마라던가요? 이감을 온곳에서 귀인을 만났고,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불타버린사고 회로를 싹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그 사람에게) 고맙더라고요? 나중에 만나게 되더라도적당히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여러분, 당장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진짜 언젠가는 보답을받더라고요. 섣불리 행동해서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가시고 항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낸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고 치지 않고 잘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구속이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착한 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소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할머니! 작은 손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