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피해 사건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들에 대해 판사 5인으로 구성된 확대합의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최근 집단 피해 불법행위 사건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3인 합의체 중심 구조는 사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건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본안 사건 중 당사자가 100명 이상인 사건은 2023년 494건에서 2024년 902건으로 늘었다. 1000명 이상 사건도 같은 기간 41건에서 249건으로 증가했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점차 복잡해지면서 사건 기록은 한 사건당 평균 1000페이지를 돌파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의 평균 기록 면수는 △2021년 927면 △2022년 992면 △2023년 1140면 △2024년 1362면 등을 기록했다. 윤 연구위원은 “복잡사건과 일반사건을 동일하게 3인 합의체로 심리하는 구조는 판사 간 업무 부담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급심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판사 3명이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넘어섰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기록 분량 △증인 수 △쟁점의 복잡성 △사회적 영향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판사 5인으로 구성된 확대합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판장과 유사하거나 낮은 기수의 부장판사를 포함해 실질적인 합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성격에 따라 재판부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소가 500만 원 이하 민사 사건은 단독 재판부로, 비교적 단순한 난민 행정소송 역시 단독 판사 심리 방안이 제시됐다.
대구 도심 하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발견된 50대 여성 시신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피해자의 딸과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3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 잠수교 인근에서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캐리어 내부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숨진 인물이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임을 확인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딸과 사위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현재 경찰은 실제 살해 행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공모 여부와 범행 동기, 구체적인 수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전심사 단계에서 ‘단순한 재판 불복’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기준을 재확인했다. 접수된 사건들이 각하되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 사이의 구분 기준도 보다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48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24일 첫 사전심사 결과까지 포함하면 총 256건 가운데 74건이 각하됐으며,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사유 미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 기간 도과 11건, 기타 부적법 7건, 보충성 위반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청구 사유 미비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이거나 기본권 침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소원 허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경우, 또는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공개된 결정문에서도 청구인들은 재산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다양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 원칙, 영장주의 위반 등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구체적 침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이번에 각하된 사건들도 사실오인, 증거능력 판단,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판결의 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위법수집증거, 절차적 방어권 침해 등을 문제 삼은 경우도 포함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들이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것은 ‘재판 불복’에 해당할 뿐, 헌법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 불복’과 ‘헌법 문제’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향후 이 기준을 넘어서는 사건이 등장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의 상습적인 절도·강도 등 특정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확고한 합헌 판례 동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습절도 혐의 가중처벌을 다룰 때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상습절도 사건에서는 이 사건이 과연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형법상 누범가중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범죄유형을 규정한 구성요건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이는 검사가 이 조항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 요소들을 모두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3회 이상 징역형’이라는 전과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전과는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이 실효된 전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재판받는 당사자들과 만나다 보면 이들의 억울함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모든 증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반면 수사 대상인 피의자는 고소장과 자신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외에는 거의 모든 증거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기소 이후에야 비로소 증거기록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수사기관이 구축한 증거 구조는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형성된 법관의 초기 심증 역시 일정한 방향성이 생긴다. 이러한 상태에서 방대한 기록을 분석하고 그 허점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에게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단순한 서면 반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변호인의견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형성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기존 기록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다. 그 중심에 놓이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이다. 증인신문이 공판절차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서면
최근 도입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영역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면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인용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는 폭증하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
성범죄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도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피해자의 대응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비정형적 반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판결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법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평온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유형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