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대표 변호사 최민형입니다. 변호사 활동을 한 지 올해 10년이 되었으며, 처음 근무했던 로펌이 형사 전문 로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사 사건을 많이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에이시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재산범죄, 스토킹 범죄 등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에이시스(Aces)’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의뢰인의 맥을 짚는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인상적인데, 법인명과 이름에 담긴 의미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 ‘에이시스’는 ‘신뢰받는 의뢰인만의 에이스들(‘Ace’+‘s’)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죄명이 동일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천차만별이고, 의뢰인들의 사정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의뢰인의 맥을 짚는다’를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나 무죄를 주장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형사 사건을 많이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도 적지 않게 경험했는데요.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현금 수거책으로 사건에 가담한 경우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다양한 수법 및 폐해는 언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폭넓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일반적으로 현금 수거책에게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저희는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들어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Q. 에이시스는 대표 변호사님 세 분이 직접 사건을 맡으며, ‘어쏘 변호사(소속 변호사)’가 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건 수가 많으면 자칫 내 사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텐데요, 실제 월평균 사건 수임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수임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A.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대표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치밀하게 쟁점을 분석하고 변론 방향을 철저히 계획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일관되고 철저한 변호를 하고 그 과정을 변호사 교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최소 2명의 변호사들이 각자 보유한 송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협업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뢰인들께서도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당연히 한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수행할 경우 효율성과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저희가 세운 원칙을 벗어날 수준으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습니다. Q.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은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은 선임이 된 뒤에도 접견을 갈 때마다 30~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의뢰인이므로,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 결과를 피하려면 중요한 사실관계를 넘어 부수적 상황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뢰인분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접견 신청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의뢰인보다도 제가 접견을 필요로 할 때가 많으므로, 접견 비용을 따로 산정하여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Q. 공탁법 개정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절했다가 몰래 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공탁이 양형에 반영이 되지 않기도 하고요. 많은 피고인들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탁을 걸고 있는데요. 만약, 무죄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 및 공탁도 거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변호사님은 공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 A. 형사 사건 감형 요소 중 중요한 것은 ①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②피해 회복 정도, ③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지 여부입니다. 때문에 합의 거부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장하기 위해 공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검토하고,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와 적극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판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공탁 여부를 협의하고, 가능하다면 재판 후반부보다는 초반부에 법원에 공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밝히면서 공탁을 진행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Q. 지금껏 맡으셨던 사건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특수강간 혐의를 받던 의뢰인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두 명이서 한 명의 여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건이었는데,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 CCTV가 설치된 장소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채증해 달라는 요청도 하는 등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실체적 사실관계를 찾고자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노력 끝에 이웃 주민의 증언, 사건 당사자들의 통화 및 SNS 기록 등의 증거를 모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대해서도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사 기간만 6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데, 무혐의 통지를 받으며 느꼈던 뿌듯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왜 법무법인 에이시스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이며, 청년 대표 변호사들이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맥을 짚어 드린 후 최선의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 및 기업인 관련 수사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임 혐의로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면소’ 판결로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서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의 폐지를 포함한 형벌 규정 정비 방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입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도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임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형법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분되며, 기업 수사에는 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 적용된다. 하지만 경영상 판단 실패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실제로 횡령·배임 혐의의 무죄율은 다른 형사범죄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집계된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된 진행 중 재판은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되어 형이 폐지된 경우 신법을 적용토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를 면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중 일부는 형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어 있으며,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소권이 소멸돼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이 종결될 수 있다. 영향은 특검 수사 중인 주요 사건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부당 투자 유치를 시도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에서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으로 구속된 국토부 김 모 서기관에게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 등도 배임 혐의 대상이다. 이외에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중인 최문순 전 강원지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등 굵직한 사건들이 포함된다.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재계는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까지 수사·기소되는 현실에 대해 “경영 위축을 초래한다”며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한 대기업 사외이사는 “자칫 잘못된 의사결정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혁신도 투자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시민사회와 일부 법조계에선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통제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으로는 실질적 제재가 어렵고, 특히 소액주주 보호가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배임죄 폐지는 단순한 조문 삭제가 아니라, 경영 책임과 형사 통제 간 경계를 다시 정립하는 중대한 사법정책”이라며 “면소 판결로 다수 사건이 실체 판단 없이 종결될 경우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 자율성과 법적 책임 간 균형점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친족 성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은 총 1,9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84건, 2022년 489건, 2023년 423건, 2024년 404건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92건이 접수됐다. 이 중 형사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해마다 200건 이상이었다. 2021년 275건(기소율 51.6%), 2022년 237건(48.8%), 2023년 222건(54.3%), 2024년 240건(55.6%), 2025년 1~7월 111건(54.4%)이었다. 불기소 처분은 해마다 20% 이하에 그쳤다. 박 의원은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드러난 사건보다 숨어 있는 범죄가 훨씬 많다는 방증”이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고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폐쇄된 가정 내에서 장기간 은폐된 친족 성범죄는 법원에서도 중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정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년간 전처 사이에서 낳은 두 딸 B양(당시 14세)과 D양(당시 16세)을 상대로 위계·위력을 이용해 간음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그만해 달라”고 울부짖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이 사실을 말하면 가족이 다 떠난다”고 협박하며 공포심을 조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며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소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다. 일반 범죄는 범행이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이는 미성년 시기의 신고 장벽과 종속 관계, 심리적 압박 등을 고려한 제도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정신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례는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다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며,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예컨대 범죄 당시 공소시효가 15년이라면, DNA 증거가 있을 경우 그 시효는 25년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13세 이상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은 “지금도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수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가 혼자 집에 돌아가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고소나 소송을 할 용기와 의지를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심리적 과정도 나와 상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 본인의 내면적 세계 안에서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서, 변호사로서는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할 필요 없이 당사자에게 결심해서 결론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단 그분들이 내 의뢰인이 되면 그런 고민의 과정도 내 사무실에서 함께 해드리고자 한다. 그럴 때는 더 이상 해드릴 법적 조언은 없는 대신, 나는 정신 분석가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듯이 듣고자 애쓴다. 나는 정신 분석을 소재로 한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를 쓰는 2년 동안 실제로 정신 분석을 받았다. 네덜란드 국제 재판소에 파견 갔을 때에도 융 계열의 분석가에게 1년 반 동안 정신 분석을 더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내가 직접 분석가가 되어 보려고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갔지만 본업으로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져서 중도에 하차했다. 정신 분석가는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며 편들거나 섣불리 내담자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즉, 왜 처음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할 때 볼 수 있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지, 왜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사건 내용도, 진행 상황도 잘 모르는 것 같은지, 왜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이나 상대편 변호사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잘 못하는지, 왜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응대하는지, 왜 진짜 변호사가 서면을 쓴 것이 맞는 건가 의심스러운지 등의 답이 상당 부분 저런 구조적 현실에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량 = 변호사의 능력 X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경력, 연차, 처리한 사건 수에 대략 비례한다. 위 공식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말한다. 고객이 처음 상담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차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은 1년 차 변호사가 한다면 그 1년 차 변호사의 능력이 조력의 총량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윤리적 문제도 초래한다. 환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실제 집도는 대부분 1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야구에는 1점, 1점을 짜내는 ‘스몰 볼’과,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노리는 ‘빅 볼’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짜릿한 빅 볼이 보기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빅 볼’보다는 ‘스몰 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변호사가 편하게 서면 작업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에 사정하여 기일을 속행해야 하고 그 사이에 가족들이 합의금을 마련해 주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사정하는 등 고되고 지난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처절하게 함께 뛰어야 하는 스몰 볼 전략은 힘들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어가면 승산이 높아지기에 실제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스몰 볼 전략 대신,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빅 볼 게임을 권하기도 합니다. 일부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아무런 전략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겉으로
내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 중에서 과거에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해 보았다가 크게 실망하거나 속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이 변호사에 대해 하는 불만이나 불신은 대개 '불성실하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고 잘 안 챙기는 것 같다', '열심히 안 한다', '연락도 안 된다', '처음 선임할 때와 선임한 이후가 너무 다르다' 등이다. 사람들로부터 변호사에 대한 이런 불만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변호사들의 성의와 품성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도 작은 로펌을 경영해 보고 주변 변호사들로부터 업무 현실에 대한 솔직한 말들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상당 부분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이런 문제가 있는 구조를 ‘박리다매 수입 구조’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만 말해서는 이 업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말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내용은 공적인 성격이고 일반인들도 이를 알면 도움이 되기에 솔직하게 말해 보고자 한다(물론 예외도 적지 않으니,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많은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받으면 로펌에 그중 6,070%를 낸다. 이 돈으
저는 2018년 중한 사건으로 15년 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복누이 세 명이 어린 저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이 여느 부모 못지않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흔두 해를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감사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질지 못해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의롭지 못해 남의 것을 훔쳤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했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였고, 지혜가 없어 어두운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자비를 알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옳음을 알아 훔치지 않고, 예절을 알아 방탕하지 않고, 믿음을 알아 속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아 밝은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이제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잊힐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인연은 맺어지더군요. 얼마 전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조카가 결혼을 약속한 호주인 친구와 이 먼 곳까지 접견을 왔습니다. 못난 삼촌이지만 저를 찾아준 것에 크나큰 감동과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열렬한 독자입니다. 저의 수감 생활을 일절 꿈에도 모르시던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충격과 염려에 마음 졸이시며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부디 제 걱정은 덜어 두시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천금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편지를 전해 봅니다. 엄마. 당신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태어나 처음 세상의 빛을 보던 그날의 미약한 생명의 울림. 뭐가 그리 급했는지… 팔삭둥이로 태어난 저는 그렇게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작게 태어난 게 두고두고 미안하다시며 눈물짓곤 하셨지요. 울 엄마도 엄마는 처음이기에 모든 것이 서툴렀을 걸 압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언제나 저를 살뜰하게 챙겨 주시고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보듬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보살핌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늘 자애로운 눈빛과 가끔은 걱정 어린 시선이 머무는 듯했으나 이내 믿음으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사랑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
여보야.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넌 무슨 생각을 할까?서투르고 부족한 나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제대로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해. 우리는 참 특별한 인연이자 운명이었고, 필연이었지. 만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서로가 있어 기대고 이겨 왔잖아. 여보가 내게 먼저 고백도 하고 프로포즈도 했었지?내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날이었어. 이제 네 곁으로 가려면 이곳에서 한 번의 겨울만 보내면 되는데조금만 힘내고 버티고 있어주라.더 행복하게 해 줄게. 네가 웃는 날 많이 만들어 줄게. 나랑 평생을 약속해 줘서 고마워.늘 내 자존감을 높여 주고,“오빠 같은 사람이 될 게”라고 말해 주는 네게 많이 감동받았어. 이젠 내가 말하고 싶어.우리 남들처럼 평범하게, 남들과는 다르게 행복하고 예쁜 가정 꾸리고 살자. 이○○, 나랑 결혼해줄래? ○○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 간에 통용될, 누구에게나 가슴에 와닿을 말이 아닌가 한다. 한데 감옥이라는 곳, 특히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인 과밀 수용과 시설 노후화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하기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갇혀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유가 제한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 나 할 것 없이 포용심과 배려라는 말은 저만치 가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과 배려, 관심의 손을 내밀면 따뜻한 온기가 담겨 돌아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