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별건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본건(시세조종 혐의)과 직접 관련 없는 별건수사를 통해 확보된 진술에 기반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를 통해 얻은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27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94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반면, 발부율은 76.9%로 5년 사이 가장 낮았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재판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판결로 풀이된다. 또한 특검 등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9280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고 이 중 3.43%(662건)이 기각됐다.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사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의혹’ 사건 등에서도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라 하더라도 별건수사 등의 이유로 절차상 위법했다면 판단 근거에서 배제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이번 김범수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무죄’가 아니라 법원이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별건수사의 증거능력을 전면 배제했다는 점에 있다. 재판부는 “수사 주체가 어디든 강도 높은 별건수사로 피의자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행위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별건수사’란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 대상 사건(본건)에서 구속요건이나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 별개의 경미한 사건을 빌미로 피의자를 압박해 진술이나 자백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수사기관은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무관한 사건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해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온 검찰뿐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담당할 모든 기관이 엄중히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출범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은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하며, 부당한 별건수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희정 법률사무소 로유 변호사는 “현행법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나 별건의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증거능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비롯해 강압 수사 논란이 제기된 사건들에서 이번 판결의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별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흑백논리로 나누기 어렵고 수사 현실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조가 이어질 경우 특검과 검찰 모두 수사 방식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복지 제도를 악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며 5400만여 원을 부당하게 타낸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초생활보장’의 취지를 거스른 명백한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급자 대상 기준에서 벗어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총 5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과거 한부모 가정으로 지정돼 2011년부터 각종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무렵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했다. 게다가 공사 대금으로 오피스텔 10채를 대물로 받았는데, 이 건물들은 모두 자녀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2조). 이를 어기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49조). A씨는 소득과 재산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정 기간 오피스텔 공사 대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도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가 취득한 오피스텔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은 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다. 해당 법은 조세 포탈이나 재산 은닉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된다. 법무법인 예문정 정재민 변호사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급자가 자녀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긴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부동산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뿐 아니라 복지 부정수급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고나 재산 은닉으로 급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 변호사는 “기초생활수급은 ‘진짜로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득·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면 국가 재정을 편취하는 것이고, 사기죄가 병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치소 내 독방에 중증장애인을 수용할 때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증장애인이 좁은 공간에서 기본적인 신체활동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구치소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뇌병변 중증장애인 A씨가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교도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일어서다 넘어져 요추 골절을 입었다”는 자녀 B씨의 진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서울구치소장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을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낙상 방지용 손잡이 설치 등 충분한 편의시설과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교정시설 내 장애인 보호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실제로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교도관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A씨가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으며, 담요에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은 직후 즉시 의료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또 함께 수용된 참고인은 “A씨가 평소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교도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관련 법률상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특별 보호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신체적 제약이 있는 수용자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환경에 두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과 관리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1992년 1월 교정직 9급으로 임용되어 30년 넘게 교도소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2년이 되어가는 퇴직교도관이다. 교정의 날은 교도관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어야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면 내겐 언제나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교정의 날은 수용자 교화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모든 교정공무원이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기념일이다. 그러나 현실의 현장은 다르다. 제정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 행사는 일부 고위 간부와 교정위원들만의 잔치로 남아 있다. 정작 교도소의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수용자와 마주하는 하급직 교도관들은 박수조차 받지 못한다. 현장의 땀보다 권력의 위치가 빛나는 날 2002년 첫 교정의 날 행사에서도 훈장과 대통령 표창은 대부분 고위간부와 교정위원들에게 돌아갔다. 장관 표창 몇 개가 말단 직원에게 돌아간 것이 전부였다.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교정의 날이 ‘현장 직원의 날’이 아니라 ‘지휘부의 날’로 고착된 것이다. 교정의 날이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한 현실은 단순한 의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교정행정 전반이 현장과 괴리된 채, 제도만 남은 구조적 병폐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퇴직 후 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기간 동안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특별 접견 장소’와 ‘전담 교도관팀’ 운영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직 대통령의 ‘황제 수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정행정이 법과 원칙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 굴절된 것은 아닌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21일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도 무장 경찰의 경호를 받자 교정당국이 즉각 반발했다. 한 교도소장은 “이는 교정조직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무부가 저명 인물의 안전조차 교정행정이 보장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교도관 노조도 “보호 명목으로 무기를 교도소에 들이는 것은 금기를 넘는 행위이며,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외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교정시설 내 질서와 지휘체계는 교정공무원이 행사한다는 원칙이 확고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한국의 교정행정 대응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총 94회의 접견을 진행했고, 누적 접견 시간은 395시간에 달했다. 독거실 주변 세 개의 수용실이 비워졌고, 전담 교도관 7명이 24시간 교대로 대기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치소에 있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이때 잘못된 정보나 화려한 홍보에 의존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래의 세 가지 상황만 피해준다면, 불량 변호사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① 가족이나 친지의 “변호사 광고를 봤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결정하기 화려한 광고가 꼭 뛰어난 변호사를 뜻하진 않는다. 파워링크나 상단 노출의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가 넘쳐나는 가운데, 비용이 많이 드는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한 뒤, 그 값을 수임료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유명한 광고가 곧 좋은 변호사라는 단순한 논리는 위험하니 가능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직접 전화 면담이나 접견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② “전관 변호사”라는 말에 큰 기대 가지기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니 잘 봐줄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물론 전관 변호사들은 재판 절차나 수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도 풍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관예우는 이젠 옛날 이야기로, 요즘 판검사들은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 ‘연줄’에 의한 승소나 무혐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전관 출신인지를 따지기보다 객관적인 전문성이
우리나라 교도소는 늘 정원을 넘어선다. 정원 100명에 125명을 수용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 수용동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밀집해 생활하고,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잠을 자는 장면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일부 교정시설은 법정 수용 인원의 150%를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1) 과밀수용은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고, 최소한의 인권 보장조차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교육·상담·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교정·교화 기능마저 무력화되는 구조를 고착시킨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교도소 공간이 좁다’가 아니다. 입구와 출구의 열쇠가 모두 검찰과 법원, 법무부 등 교정시설 밖의 기관에 쥐어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누가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갈 수 있는지를 교정 당국은 결정할 수 없다. 오직 ‘받아서 관리하는 일’만을 맡고 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책임만 떠안는다. 권한 없는 책임 구조가 과밀수용을 낳는 근본적인 이유다. 해외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랫동안 교도소 과밀 문제로 악명이 높았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Brown v. Plata(2011) 판결에서, “과밀수용이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가시고 항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낸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고 치지 않고 잘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구속이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착한 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소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할머니! 작은 손자 올림.
그동안 제 뒷바라지를 해준 고마운 부모님. 언젠가는 성공해서 부모님께 꼭 보답해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7월,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 부모님 걱정시켜 드리고 폐만 끼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이 90일 가까이 남았는데, 꼭 정신 차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부모님께 그동안 못다한 효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 식구들, 모자란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시사법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10월 20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7년째 저에게 단약과 재발의 반복된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감옥에 있든, 사회 복귀 시든 ‘단약하겠다’, ‘모조리 끊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끊어야만 한다는 중압감에 다시금 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읽게 된 책으로 인해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약은 끊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기보단, 나를 원래의 내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단약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압박감을 내려놓는다면 예전의 나, 내가 가진 본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샌가 도달하려던 종착지에 서있지 않을까요? 제가 쓴 이 글을 읽을 때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자 돌아가야 할 곳, 제 집에 있겠지요. 한때 머무르던 곳에는 제가 없고 제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매호 잘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품36.5°’ 코너에 사연을 하나 남겨봅니다. 보고 싶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볼 제 아내는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받은 장기수입니다. 이 글을 보고 아내가 힘을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보라면 꼭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여보, 늘 나만 생각하지? 여보에겐 나밖에 없다는 거 잘 알아. 잘 못 쓰는 글이지만 너를 위해 용기 내서 쓰는 거야. 우리 꼭 혼인신고 해서, 남들과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도록 하자.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 여보가 하는 모든 말 의심 없이 믿을게. 그리고 오빠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사랑해, 영원히. 대구에서 동동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