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뒷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주점 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뒷수갑이 채워진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경찰관)은 체포 당시 폭행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수갑을 사용했으며,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제출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체포 당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러한 경찰의 조치가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8월 22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무교육을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더욱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용자를 보호해야 할 교정 공무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내부 증언자를 형사 고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정시설 내 교도관의 폭행과 조직적 은폐가 반복되면서 교정행정의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법무부 장관과 대전지방교정청장, 대전교도소장에게 수용자 폭행 재발 방지 및 보호장비 남용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교도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자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 교도관 5명은 50대 수용자 A씨를 CCTV 사각지대 복도에서 폭행해 늑골 골절과 장기 손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진통제 45봉이 발견된 뒤 보호실로 이송되던 중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교도관들은 A씨에게 금속보호대를 착용시킨 뒤 주먹과 발로 옆구리·허벅지·목덜미를 수차례 가격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충북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13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교도소 측은 가족에게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다”고 거짓 설명했다. 이후 대전MBC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정행정의 조직적 은폐 실태가 드러났다. 또 다른 수용자의 배우자는 “남편도 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쇠사슬이 채워진 채 폭행당했다”고 제보했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추가 피해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폭행 피해자는 “ CCTV 없는 곳으로 끌려가 맞았다”며 “죄를 지었지만 최소한 사람 대접은 받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교도관의 폭행과 증거인멸 시도는 대전뿐 아니라 목포교도소에서도 반복됐다. 지난 9월 CCTV가 없는 계단실에서 재소자를 폭행하고 1년 넘게 사건을 은폐한 교도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5월, 교도관 4명이 수용자 C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진술한 동료 교도관을 오히려 “허위 진술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 조사 결과, 교도관 A씨는 ‘수용복 상의 탈의’와 ‘무허가 물품 제작·소지’를 이유로 C씨를 사무실로 호송하던 중 계단실에서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가 없는 계단실에서 폭행하고, 사건 은폐를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수형생활 중 피해 사실을 밝히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교도관 폭행·은폐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교정시설의 폐쇄성과 공익신고자 보호 부재를 꼽는다. 법무법인 민(民) 유정화 변호사는 “교정시설은 외부 감시가 사실상 어렵고, 내부 신고자 보호 체계가 미비하다”며 “교정본부가 이런 폭력을 ‘개인 일탈’로만 치부한다면 제2·제3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직권조사와 징계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CCTV 사각지대 최소화,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외부 감찰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4시간 무제한 접견’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임 전 이미 계획서가 작성돼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자신이 직접 결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소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구치소가 구치소장 교체 전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에 "접견 시간대 외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통상 수용자들의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만 허용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주말·명절·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접견’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계획서는 이후 신임 구치소장 부임 직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소장은 “(서울구치소에) 부임하기 전부터 세부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결재 서류를 직접 확인했다”고 지적하자 김 전 소장은 “문서가 거의 다 작성돼 있었고 결재만 남은 상태였다”고 시인했다. 장 의원은 “이 계획서 덕분에 윤 전 대통령은 주말·명절 52회, 휴일 42회 등 접견 시간 외에도 자유롭게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다”며 “현장 교도관들이 제지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국감에서는 김 전 소장이 서울구치소장 교체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장 의원은 “김 전 소장은 윤석열에게 특별한 접견을 허용했으면서도,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일선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장 의원이 “보호장비 미착용 결재를 했느냐”고 추궁하자 “했다”고 시인했다. 또 장 의원이 “서울구치소장 재직 중 휴대전화를 바꾼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서울구치소장으로 마지막에 있을 때 바꿨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김 전 소장은 지금 안양교도소장으로 재직할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후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바디캠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그 이유는 본인이 교도관들에게 보호장비 미착용을 지시하고 결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더 시사법률에 “그동안 ‘모른다’고 일관하던 김 전 소장이 결국 시간 외 접견 허용과 보호장비 미착용 결재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 실패의 직접적인 책임은 김 전 소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현우 전 소장은 ‘이미 작성된 문서였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결재란 곧 승인 행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무제한 접견’은 명백한 특혜이자 교정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라고 말했다. 장의원은 “법무부는 해당 계획서 결재 경위와 접견 허용 절차 전반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번 프로포폴 사건 또한 그랬다. 표면적으로는 ‘상습 투약’,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사정이 있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이었다. 미용을 배우며 성실히 일하던 그는 불면과 불안, 우울에 시달리다 시술 과정에서 처음 수면마취제를 접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는 ‘그 약만 맞으면 잠을 잘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혔다. 처음엔 단 한 번이었지만, 어느새 병원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약물을 맞는 일이 습관처럼 이어졌다. 결국 1년 넘게 7곳의 병·의원에서 60회 이상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 약품의 상습 투약을 엄격히 처벌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프로포폴이 의학적 목적 이외로 사용될 경우 강한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단순 사용이라도 투약 동기와 경위, 사용 횟수에 따라 실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의뢰인의 경우 투약 횟수도 많고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통상이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필자는 다른 점에 주목했다. 그는 쾌락을 위해 약물을 사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 판단’이 유난히 어렵다.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CCTV나 녹취 같은 객관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목격자도 없고,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정황이 희박하다 보니 결국 피해자와 피고인의 말이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사건을 두고 흔히 ‘말 대 말 싸움’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는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가?” 단순히 말 몇 마디로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불안감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랫동안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다. 즉, 꼭 물적 증거가 있어야만 범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가늠할까. 우선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나
“변호사님,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진짜로 강제로 한 적 없어요.” 필자를 찾아온 의뢰인의 첫 마디였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사색이 된 얼굴로 상담실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성실한 사업가였다. 젊은 나이에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며 지내왔던 사람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사정이 있었다.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됐고,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하룻밤을 함께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된다.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부터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다.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신뢰와 명예, 그리고 지금까지 일궈온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의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의뢰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청취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다. 고소
중간에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 일이 점점 커지면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있고, 기존 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새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대개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뒤’라는 점이다. 그럴 때면 나는 직원이 한 장 한 장 복사해 온 두꺼운 사건 기록을 받아 든다. 첫 장을 넘기며, 마치 과거로 돌아가 사건의 시간선을 복기하듯 읽어 내려간다. 피고인이 처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수사기관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핀다. 그런데 정말 가끔, 기록을 읽다가 문득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다. “이 증거를 왜 냈지?”, “이 말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유리하다고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의 조언 없이 억울함만으로 움직이다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스스로 내버리는 일이 생긴다. 이런 사례는 대부분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넷 정보나 주변의 조언만 믿고 사건을 진행한 경우다. 예를 들어 무고를 주장하며 제출한 녹취 속에 오히려 범행을 자인하는 듯한 취지의 말이 들어있거나, 선처를 바란다며 낸 반성문
삶의 우여곡절에도 언제나 곁을 지켜주었던 당신. 그런 당신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어 미안하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게 되었구려. 나와 당신 사이에 저 높은 담장이 자리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언제나 그랬듯 변함없는 당신의 모습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오. 어디를 가든지 내 옆에는 늘 당신이었소. 그래서일까, 이제 그 자리엔 그리움만 차오르는구려. 내가 지은 죄는 절대 가볍지 않음을 알기에 지금의 시간, 앞으로의 세월 또한 달게 받아야 함을 모르는 건 아니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나누었던 소소한 일상이 오늘따라 너무도 간절해지는구려.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아무쪼록 당신의 날들이 조금이나마 덜 고달프길 빌겠소.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오크나무’ 카페에 올라온 편지가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는 더시사법률 신문을 안 보는 수형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가족들의 글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저희 방에서는 혹시 신문을 구독한 사람이 이송되거나 전방 가는 상황에 대비해 늘 2 부씩 구독합니다. 이번에 가족들의 편지가 실린 걸 보면서, 같은 방 형님 한 분이 울더군요. 자기 애인 글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도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그리움이 밀려오고,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보고 싶고…. 저 역시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오크나무’ 카페에도 가입해 있는데,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글을 보게 될지 몰라, 용기 내어 편지를 써봅니다. 사랑하는 ○○○아, 오빠야. 너 면회 와서 마지막으로 “다시는 안 찾아온다” 하고 돌아섰을 때, 나도 괜히 자존심 부린다고 편지에 막말을 퍼부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후회밖에 안 남더라. 여기서 너까지 없다고 생각하니, 진짜 세상 모든 걸 잃은 기분이야. 우리 춘천에서 바이크 타고 달리던 거 기억나지? 그날 내가 너한테 반지 주면서 “평생 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년째 수감생활 중이며, 앞으로 3년의 형기를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서 과밀수용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여기서는 “과밀수용 소송이 승소했다”, “안 된다” 등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는 대부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카더라 뉴스’만이 떠도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더시사법률 기사를 통해 재소자들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2㎡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저희가 생활하는 현실은 다리를 펴고 눕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2㎡는커녕 1㎡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원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도관들과 저희 5만 명이 넘는 수형자들이 증인인데 정작 당사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중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할
저는 2018년 중한 사건으로 15년 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복누이 세 명이 어린 저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이 여느 부모 못지않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흔두 해를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감사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질지 못해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의롭지 못해 남의 것을 훔쳤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했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였고, 지혜가 없어 어두운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자비를 알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옳음을 알아 훔치지 않고, 예절을 알아 방탕하지 않고, 믿음을 알아 속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아 밝은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이제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잊힐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인연은 맺어지더군요. 얼마 전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조카가 결혼을 약속한 호주인 친구와 이 먼 곳까지 접견을 왔습니다. 못난 삼촌이지만 저를 찾아준 것에 크나큰 감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