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과 강도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들이 구치소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감된 같은 거실 동료 수용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1)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C씨(23)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C씨의 성범죄 전력을 빌미로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물리적·정신적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C씨에게 “네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내가 쓴 시간과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150만원쯤 되니 그 돈을 보내라”고 강요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 불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겁을 줬고, 결국 C씨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C씨 입에 샴푸와 린스를 짜 넣거나 호스를 물려 수도를 트는 방식으로 괴롭히며, 신고할 경우 “미성년자인 동생들을 시켜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가했다. B씨 역시 C씨를 상대로 며칠 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폭행을 반복했고, 특히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때리는 등 위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가해자들은 약 5.5리터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운 뒤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채워 마시게 하겠다”며 강요하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폭행을 가했다. 또 피해자에게 “1분 동안 소변을 끊지 않고 보라”고 강요하며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복협박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C씨에게 합의를 돕는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C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이 부분은 공소가 기각됐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 핵심 전산망이 마비됐다. 이로 인해 대외 서비스는 물론, 각 부처 내부 업무를 담당하는 ‘온나라시스템’이 마비돼 접속이 불가능 한 상태이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전 부처에서 문서 작성과 결재 등 주요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자문서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 여파로 27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가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내부 직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온나라시스템 접속이 복구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다만 온라인 쪽지 기능 등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내부 문서 처리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환경부는 정부 전자 우편 서비스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배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이 멈추면서 부처 내부뿐 아니라 부처 간 소통에도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2025년 9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전체 심사 대상자 1,505명 가운데 1,216 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 대 상자는 일반 수형자 1,480명, 장기 수 형자 2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 수형자 1,204명, 장기 수형자 1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218명은 ‘부적격’, 71명은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와 비교하면 적격률은 크게 높아졌다. 당시 전체 1,525명 중 1,014명이 적격 판정 을 받아 적격률이 약 66.5%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9월 심사에서는 적격 인원이 202명 늘어나면서 적격률이 80.8%로 상승했다. 부적격자는 418명 에서 21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상헌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성수제, 김혜경, 오경식, 엄옥, 주현경, 이용현 위원 7 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 운 영 과정에서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교 정시설 내에서 성실한 수형 생활을 하 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수형자에 게는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변호사가 되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내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판사 때나 법무부 심의관으로 일할 때도 내 방이 있었지만 거기에 있는 책상도, 컴퓨터도, 필통과 그 안의 연필도, 소파도, 인테리어도, 액자 속 그림도, 슬리퍼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나를 도와주는 직원들도 내가 뽑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설립한 로펌에서, 내 돈으로 인테리어를 꾸민 사무실에서, 내가 산 스피커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내가 산 소파에 앉아서, 내가 골라 산 잔에 커피를 마신다. 직원들은 내가 뽑았고 매달 내가 월급을 준다. 고객들도 나를 보고 찾아왔다는 점에서 ‘내 의뢰인’들이다. 판사일 때 당사자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정재민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배당된 담당 재판부의 판사를 억지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나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직함이 아니라 정재민을 찾아서 온다. 상담실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만남, 즉 인연을 맺는 일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중요한 인연이다. 판사가 당사자를 만나는 것은 서로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우호적인 편이 되어 주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판단의 칼로 판단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외모 칭찬으로 접근한 뒤 점차 성적 착취 목적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그루밍’(grooming) 수법을 사용한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을 보면 피해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디지털 환경, 사회적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는 결과다. 청소년기는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발달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를 ‘상상적 청중’(Imaginary Audience)이라고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마치 자신이 늘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사소한 외모 변화나 말투, 행동까지 또래 집단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칭찬이나 인정은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결과, 외모에 대한 칭찬은 강력한 보상으로 작용하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가해자의 ‘너는 특별하다’는 조작적 언어에 청소년들이 쉽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들이 청소년의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콜을 성공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발생시킨 바 없고, 한 달 만에 귀국했으니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곧바로 무죄 주장을 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가담하지 않은 경우’와 ‘가담 사실은 인정되나 정도가 낮은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콜을 성공한 적이 없더라도 조직에 들어가 함께 움직였다면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팀원들이 콜을 성공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공모관계도 인정해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리를 잘못 해석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게 되면,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1심에서 합의로 좋은 결과를 얻을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죄가 어려운 사건인데 변호사의 말만 믿고 거액의 수임료를 쓰느라 정작 합의금은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도 자주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관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한 일이 없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상반된 진술만이 있는 경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 진술이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 과정에서 흔히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심리생리검사, 즉 ‘거짓말탐지기’다. 진술의 진실 여부를 과학적 방법으로 가려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특히 피의자가 “나는 억울하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관은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를 해보라”는 식으로 권유를 하곤 한다. 문제는 거짓 반응이 한번 나오면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가 아무리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고 사실대로 진술한다 해도, 이미 ‘신빙성을 잃었다’는 낙인이 찍히면 그 인식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거짓말탐지기는 결코 가볍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는 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 간에 통용될, 누구에게나 가슴에 와닿을 말이 아닌가 한다. 한데 감옥이라는 곳, 특히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인 과밀 수용과 시설 노후화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하기란 그리 만만하지 않다. 갇혀있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자유가 제한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 나 할 것 없이 포용심과 배려라는 말은 저만치 가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대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과 배려, 관심의 손을 내밀면 따뜻한 온기가 담겨 돌아온다는 것이다.
가재는 게 편 안녕하세요. 요즘 품 36.5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들이 많아서 저도 지난달 재판 출정 중에 겪었던 실제 경험담으로 따뜻함을 한 스푼 더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대전교도소는 출정 인원이 많은 탓에 출정을 오갈 때 직원분들의 관리, 감독이 전에 있었던 천안교도소보다 디테일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출정대기실에서 장비를 차고 버스를 타러갈 때,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는 대답을 크게 하고 앞으로 나와 줄을 서야 합니다. 출정 가던 날 전원 장비를 착용한 후 곧 제 이름이 불렸고, 저는 크게 대답 하며 직원의 지시하에 섰는데 제 뒷사람이 이름이 불렸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제 뒤에 서는 겁니다. 직원은 놓치지 않고 제 뒷사람에게 ‘왜 대답을 하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이 형은(편의상 형이라 칭하겠음) 또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이때까지는 별생각 없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도착해서 인원 파악을 위해 장비를 풀고 이름을 다시 한 명씩 호명하는데, 이 형은 아까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름이 불렸을 때 또 대답을 안 하고 손만 들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때 계장님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
행복의 나래에게 꿍이가 내 나이 사십 중반,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무엇이 행복이라 느꼈던가. 탐욕, 불안… 모두 부질없는 욕심 아니었던가. 비록 넉넉지 못하고 잘나지 못했다 해도 만족함을 알아야 했고, 겸손하고 소박하게 살며 감사해야 하는 인생이었다. ‘지족상락’(知足常樂)… 만족함을 알면 인생이 즐겁다. ‘지족제일부’(知足第一富)… 만족을 아는 사람이 제일 큰 부자다. 탐욕을 버리고 만족을 아는 마음이 즐거운 인생의 첫걸음이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나이 사십 중반, 이 세상에 태어나 온갖 아픔과 슬픔을 겪었다. 살면서 보람도 있었고, 기쁨과 명성도 있었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냐마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무언가 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있다네. 공부, 사랑, 봉사, 여행, 등산 등 그대와 둘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싶다네. 뭉칫돈 없어도 그만, 그저 당신만 곁에 있음이 내겐 행복이 아니겠는가. ‘자중자애’(自重自愛)… 건강, 거기다 웃고 즐기는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말고 가벼운 차림으로, 발걸음으로 씩씩하게 “하하”, “호호” 웃으며 함께 인생길 걸어가세.
나의 이름은…. 여기서 저는 수용번호로 불립니다. 지난날들을 후회하며 열심히 수용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용생활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바로! 저희 포항교도소 주임님, 계장님 덕이 큰 것 같아요! 저도 제 이름을 까먹고 지내는데 늘 제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시는 소영 주임님, 은혜 주임님, 서나 주임님, 그 외 주임님들! 주임님들 덕에 잃어버린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늘 감사해요. 그리고 담당 계장님이신 임현주 계장님! 포항으로 이송 오고 적응을 못 하던 저에게 늘 웃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 예쁘게 봐주시고, 저 또한 더욱 반성하고 열심히 수용생활에 임하여 더 나은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할게요. 주임님, 계장님들 덕분에 차갑던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