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열었지만, 정작 교정 현장의 주역인 교도관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형식적 포상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945년 일제로부터 교정 행정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교정위원 등 약 6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김영인 청주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과 박진열 의정부교도소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이외에도 교정위원 3명에게 국민포장이 수여되는 등 총 44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교정 가족들의 헌신이 교정 80년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교정 현장에서는 “정작 수용자를 관리하고 고충을 겪는 일선 교도관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교정본부의 포상 대상 대부분이 고위 간부나 외부 교정위원에 집중되면서 “현장 직원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교정본부가 ‘계엄 대비 수용공간 확보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직후 대규모 기념식을 강행했다는 점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정작 교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나 인권 침해 논란에는 침묵하면서 내부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정 관계자들은 교정의날 기념식이 현장 교정 인력들의 고충을 위로하는 성격의 행사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교정 행정의 핵심은 현장에서 사람을 돌보는 교도관에게 있다”며 “기념일이 권력층의 자화자찬이 아닌,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댓글이 잠시라도 노출됐다면 이미 ‘공연성’ 요건이 충족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 교도관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전직 교도관 A씨가 작성한 글에 대해 비방 댓글들이 달려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현 교정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게시글을 올리자, 일부 현직 교도관들이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나이 들면 퇴직하는 거다”, “도둑놈들(수형자) 보는 신문에 글 투고하시는 분, ”칼춤 한번 춰보자(언론사 대상)”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글은 게시자 신원이 특정 가능한 수준의 내용으로 작성돼 있었고, 조회수 1200회를 기록하며 다수의 이용자들이 비방성 댓글을 열람했다. 삭제돼도 이미 범죄 성립…공연성 요건 충족 법조계는 해당 표현만으로도 명예훼손의 ‘특정성’과 ‘비방 목적’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실명을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정황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때 핵심은 ‘공연히’라는 요건이다. 즉,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글이 공개됐는지 여부가 명예훼손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도둑놈들이 보는 신문” 표현…특정성 충족 특히 “도둑놈들 보는 신문에 글 투고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직업과 상황을 암시하고 있어, 특정성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실명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글의 내용과 맥락을 통해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한 “도둑놈들(수형자) 보는 신문”이라는 표현은 특정 집단 전체를 비하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법조계는 이 같은 발언이 일반적 비유나 풍자를 넘어 수형자 집단을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로 쓰였다면, 수형자 개인 또는 단체 역시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특정 집단을 지칭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사회통념상 식별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도1235 등)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표현이 공익적 비판이 아닌 조롱이나 인신공격을 목적으로 했다면, ‘비방 목적’ 역시 인정될 수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표현의 내용·성질·공표 상대방의 범위·방법 등을 종합해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2023고단2771)고 판시한 바 있다. 익명이라도 추적 가능…합의 여부가 관건 결국 이 사건의 댓글은 특정성을 갖추고 비방 목적도 드러난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 당사자가 고소를 결정한다면 익명이라도 작성자 특정이 가능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경찰 출신인 법무법인 민의 박대희 변호사는 “익명이라도 서버 로그와 IP 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며 “삭제했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된 이상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면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사건의 향방은 피해자의 고소와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익명’이거나 ‘삭제됐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내년 2월부터는 채무자가 생활비로 사용하는 ‘생계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압류금지 생계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생계비 계좌’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현재도 월 185만원까지는 생계비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한 뒤 법정에서 다투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있다면, 일반 계좌의 잔액 중 일부도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 역시 확대돼,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고, 한국인 피해자 및 피의자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른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한층 더 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보이스피싱 수사는 주로 현금 수거책이나 대포통장 명의자 등 말단 조직원 검거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포렌식, 통신기록 분석, 계좌추적 기법이 발전하면서 수사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쉽게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모집책이나 관리책 등 중간 역할자들까지 통신 내역이나 금융 자료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일명 ‘범단죄’를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극 적용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단순 전달책이라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로 평가되어 공범으로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지시만 받았을 뿐”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사·재판 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취해야 할 진술
지난 8월, 법원이 AI로 합성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언론이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을 수행한 것은 우리 법인 형사팀이었다.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우선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실존 여성의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합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전달하기’ 기능으로 올린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우리는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사진이 처음 게시된 채널(편의상 ‘B방’)에 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B방을 수사해야 피해자의 실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 이후 곧바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검찰은 합성물 ‘제작’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인을 합성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사진의 배경이 실제 헝가리 소재 온천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참여했던 다른 텔레그램방이 ‘지인능욕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실존
‘교정청 독립’ , 기대 속에 커지는 우려 교정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교정직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정청 독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교정본부를 법무부 외청으로 분리해 독립적 조직으로 승격시키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정행정 현실을 고려하면 ‘독립’은 개혁이 아니라 폐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교정행정은 최근 내란 사태를 지켜보며 그 민낯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수감 중 52일간 총 94회의 접견을 진행했고, 누적 접견 시간만 395시간에 달했다. 독거실 주변 세 개의 수용실이 비워졌고, 전담 교도관 7명이 24시간 교대로 대기했다. 경호처의 요구로 가림막과 전용 출입구까지 설치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지난 21일 프랑스에서는 제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무장 경찰의 경호를 받자 교정당국은 즉각 반발했다. 한 교도소장은 “이는 교정조직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고, 교도관 노조는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정시설의 질서와 지휘는 교정공무원이 행사한다는 원칙이 확고했기 때문
나는 1992년 1월 교정직 9급으로 임용되어 30년 넘게 교도소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 2년이 되어가는 퇴직교도관이다. 교정의 날은 교도관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어야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면 내겐 언제나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교정의 날은 수용자 교화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모든 교정공무원이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 기념일이다. 그러나 현실의 현장은 다르다. 제정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이 행사는 일부 고위 간부와 교정위원들만의 잔치로 남아 있다. 정작 교도소의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수용자와 마주하는 하급직 교도관들은 박수조차 받지 못한다. 현장의 땀보다 권력의 위치가 빛나는 날 2002년 첫 교정의 날 행사에서도 훈장과 대통령 표창은 대부분 고위간부와 교정위원들에게 돌아갔다. 장관 표창 몇 개가 말단 직원에게 돌아간 것이 전부였다.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교정의 날이 ‘현장 직원의 날’이 아니라 ‘지휘부의 날’로 고착된 것이다. 교정의 날이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한 현실은 단순한 의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교정행정 전반이 현장과 괴리된 채, 제도만 남은 구조적 병폐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퇴직 후 나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가시고 항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낸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고 치지 않고 잘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구속이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착한 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소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할머니! 작은 손자 올림.
그동안 제 뒷바라지를 해준 고마운 부모님. 언젠가는 성공해서 부모님께 꼭 보답해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 7월,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 부모님 걱정시켜 드리고 폐만 끼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이 90일 가까이 남았는데, 꼭 정신 차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부모님께 그동안 못다한 효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 식구들, 모자란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시사법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10월 20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접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마약은 7년째 저에게 단약과 재발의 반복된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감옥에 있든, 사회 복귀 시든 ‘단약하겠다’, ‘모조리 끊어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끊어야만 한다는 중압감에 다시금 약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읽게 된 책으로 인해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약은 끊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하기보단, 나를 원래의 내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단약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압박감을 내려놓는다면 예전의 나, 내가 가진 본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샌가 도달하려던 종착지에 서있지 않을까요? 제가 쓴 이 글을 읽을 때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자 돌아가야 할 곳, 제 집에 있겠지요. 한때 머무르던 곳에는 제가 없고 제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매호 잘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품36.5°’ 코너에 사연을 하나 남겨봅니다. 보고 싶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볼 제 아내는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받은 장기수입니다. 이 글을 보고 아내가 힘을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보라면 꼭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여보, 늘 나만 생각하지? 여보에겐 나밖에 없다는 거 잘 알아. 잘 못 쓰는 글이지만 너를 위해 용기 내서 쓰는 거야. 우리 꼭 혼인신고 해서, 남들과 똑같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도록 하자. 내가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잘할게. 여보가 하는 모든 말 의심 없이 믿을게. 그리고 오빠가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사랑해, 영원히. 대구에서 동동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