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 리조트를 거점으로 ‘고수익 투자처’를 내세워 229명으로부터 약 194억 원을 가로챈 일당 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승리’라는 가명을 사용한 한국인 관리책 A씨(37)를 포함해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의 지휘 아래 해외 금융회사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왔다. 사기, 범죄수익은닉,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은 캄보디아의 한 리조트를 통째로 임차해 콜센터, 사무실, 숙소를 두고 운영팀·콜센터·세탁팀·대포통장 관리팀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투자처’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해외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자체 제작한 허위 주식매매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조작된 수익 명세를 보여주며 재투자를 유도했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금액을 유도하고 앱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일당은 범죄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옮긴 뒤 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은 두 달간 범행을 이어간 뒤 한 달간 준비 기간을 갖는 방식으로 약 1년 동안 활동했다. 콜센터 직원 31명은 캄보디아 단지 내에서, 자금세탁책 23명은 대부분 국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0대가 29명, 30대가 15명으로, 상당수가 ‘해외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한 청년층이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관리책 A씨는 2023년 10월 카지노 이용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갔다가 도박으로 돈을 잃고 현지 범죄단지의 하부조직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지 당국과 공조해 지난 5월 베트남 달랏에 체류 중이던 A씨를 송환해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캄보디아 현지에 공동조사팀을 파견해 조직원 2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현재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된 상태다. 국외 도피 중인 17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노린 비대면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 전 상대방의 신원과 회사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고액 알바 명목으로 청년들이 불법 콜센터나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취업 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정시설별 근무 강도를 두고 일명 ‘꿀소’, ‘헬소’ 등으로 나눈 분류표가 온라인에서 공유돼 화제를 모았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과거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 게시된 한 글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글은 “꿀소·헬소 정리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자는 교정공무원으로 추정된다. 게시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구치소의 근무 체감을 은어로 표현한 분류표가 첨부돼 있다. ‘교정직 갤러리’는 교정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현직 교도관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익명 커뮤니티다. 표에서 ‘꿀소’는 비교적 근무 강도가 낮은 시설을 뜻하고, ‘헬소’는 근무 부담이 높은 시설을 의미한다. 이보다 강한 표현으로는 ‘개헬소’가 사용된다. 분류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개헬소+탈주닌자”로 적혀 있다. 이는 대규모 수용자 관리와 사건 대응 등이 잦아 근무 난이도가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대로 서울남부교도소는 “꿀소”, 서울남부구치소는 “Normal(평범)”로 표기됐다. 이 외에도 서울동부구치소·수원구치소·대전교도소는 “개헬소”, 부산교도소·광주교도소는 “헬소”, 대구교도소는 “헬소+엄격”, 인천구치소는 “개헬소+마약수”, 춘천교도소는 “헬소+S4+유배지”로 분류됐다. 반면 청주교도소는 “꿀소”, 강릉교도소는 “개꿀소+시설구림”, 제주교도소는 “섬”으로 기재돼 있다. 작성자는 “틀린 거 있을 수도?”라는 문구를 덧붙여 해당 분류가 개인 체감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누리꾼들은 “교도 때 꿀이고 교사 때 꿀 아니라고 들었다”, “헬이고 뭐고 원하는 지역 가는 게 최고다”, “무조건 광역소라고 다 힘든 건 아니다”, “무조건 광역소면 개헬소인 줄 아나보네 ”, “작년 거 퍼 온 거네, 서울·청송만 피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또 “와, 소문으론 들었는데 진짜 작은 소 가면 교위·교감만 천국이더라”, “꿀소라는 게 신규 교도가 될 니들한테 꿀이라는 얘기가 아님”, “교도소는 헬소여도 꿀소와 차이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 등 현실적인 의견도 이어졌다.
올해 법원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전반적으로 엄격한 양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범죄단체에서 지시·관리 역할을 한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반면, 단순 가담자는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5일 〈더시사법률〉은 ‘엘박스 리걸테크’를 활용해 2025년 선고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 가운데 최근 선고된 17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53명 중 5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45명은 실형이 선고됐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6명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자는 6명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전과나 피해액보다 조직 내 역할을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범죄단체에서 범죄를 총괄한 피고인들은 대부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은 범행을 총괄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고, 조직 운영을 함께 주도한 상위 가담자에게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반면 콜센터 상담, 유인, 번역 등 중간급 가담자들에게는 가담자들에게는 통상 징역 4~6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조직원 모집을 담당한 팀장급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유인책에게는 징역 5년 6개월, 송금책 3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다”며 “범행을 주도하거나 핵심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직접 기획하거나 조직을 관리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점, 개인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좌만 대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인천지법은 범죄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을 선고했고, 서울동부지법도 유사한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판단했다. 다만 계좌 모집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거나 자금세탁을 병행한 경우에는 ‘단순 가담’으로 보지 않았다. 창원지법은 단순 계좌 대여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포통장 모집과 관리를 담당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액 규모는 일부 참작 사유로 고려됐지만, 조직 내 역할만큼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울산지법은 90명 이상 피해자에게 총 97억 원을 편취한 상담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유사 사건에서도 피해액이 달랐지만 형량은 4~5년 범위에서 결정됐다. 반대로 대구고법은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상담원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역할 중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담 기간이 짧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경했다. 대구고법은 상담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징역 4년 6개월을 징역 4년으로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당한 피해 회복이 없는 총책이나 상위 간부에 대한 항소는 대부분 기각됐다. 무죄가 인정된 사례는 피고인의 가담 사실이 정황만으로는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됐다. 무죄의 경우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만 인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계좌 전달·관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역할 중심 양형’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하더라도, 조직 내 위치가 낮거나 단순 가담에 그친 경우에는 감경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피해회복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는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적 범죄의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7년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던 모 기업 내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당시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고 1심에서 징역형이라는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 조력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고합875 판결 참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생각에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변호사로서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가해자’라는 낙인 뒤에 가려진 억울한 피의자, 피고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물증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방어권 한번 행사하지 못한 채 사회적,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변호사의 사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무조건 의뢰인을 옹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의 편’에서 법의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억울한 피고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구속된 채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 피로가 묻은 얼굴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의뢰인의 혐의는 매우 무거웠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공모하여 2000여 정에 이르는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었다. 범행에 사용된 우편물은 실제로 적발되었고 시가는 약 5700만원이었다.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은 단순 투약이나 운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의뢰인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수년의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필자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필자가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사건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동료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숙소 인근으로 택시를 불러준 것이 전부였다. 의뢰인은 마약류가 든 국제우편물의 존재조차 몰랐고 실제 수취나 운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즉 동료들의 범행 과정에 대해 인식하거나 공모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였다. 같
' 변호사로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순간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처음 만날 때다. 억울함과 두려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은 사건을 수행하는 내내 잊히지 않는다.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된 사람, 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사람…. 사회적 낙인, 직장에서의 퇴사 압력, 가족들의 의심 속에서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내가 맡은 사건 대부분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피의자는 이미 ‘가해자’로 낙인찍힌 채 수사받는다. 피의자의 진술은 ‘변명’으로 치부되지만, 고소인의 진술은 ‘피해 호소’로 받아들여지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는 치밀한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들의 무혐의
법조인의 길을 오래 걷다 보니 필자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판사로 있을 때가 사람이 더 단단해 보였다”는 말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법복을 입고 재판정을 바라볼 때는 세상이 놀랍도록 정리되어 보였다.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보이고,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보인다. 사실과 증거, 논리와 법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 자리는 겉으로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가 된 지금, 나는 그 ‘정리된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인간의 사정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더 자주 느낀다. 판사로 있었을 때는 기록이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변호사가 되어보니 그 기록에 닿기 전 의뢰인의 시간과 그가 어떤 사정으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 마음의 길을 먼저 보게 된다. 법정 안에서는 정리되어 있던 사건이 변호사에게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된다. 판결문에 쓰인 문장은 단정하지만 그 몇 줄의 기록에 불과한 사정 뒤에는 한 사람의 가족, 삶의 무게, 그리고 수많은 감정이 있다. 판사의 일은 냉정하다. 결정해야 하고, 단호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이 책상 위에 쌓이고 각 사건의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 검사가 제각각의 입장을 내세운다. 그 속에
To. 대구 싸나이 손양 사랑하는 우리 오빠! 우선 다가오는 11월 13일, 오빠의 4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먼 길 돌아 만나게 된 우리지만 길 잃지 않고 나에게 와주어서 너무 감사해. 지금 당장은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지금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다 보면 분명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사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어. 이 힘든 길에 오빠를 끌어들여서 내가 너무 미안해. 그렇지만 오빠가 나 믿고 기다려 준다면 평생 변하지 않을 큰 사랑으로 꼭 보답하도록 할게.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남들 다 보라고 쓰는 거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오빠 사랑하는 일이야. 다시 한번 더 생일 축하하고 내가 영원히 사랑해요! 오빠의 미 올림.
To.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살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면,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나가 걷던 그 골목,그 벤치가 떠올라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정말 믿음직스럽게 자랐구나” 하며 미소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사랑을 저는 저 스스로 저버리고 말았어요. 저의 욕심과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그동안 어머니께서 흘리셨을 눈물과 밤잠을 설친 시간이 제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곳 생활은 쉽지 않지만 저는 이 시간을 저를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오늘 하루는 작지만 착한 일을 하며 살아보자” 하고 다짐해요.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자만했는지, 얼마나 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를 얻는다면 어머니의 손을꼭 잡고 싶어요.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감기 기운으로 고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에 제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시면 저도 마음
인생사 새옹지마 안녕하세요. 사연을 이렇게 보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그냥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2년의 실형을 받고 형기를 채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연도 1월 24일에 취사장 출역을 나가게 되었고, 초범인지라 가석방의 꿈을 아주 크게 안고 있었지요. 그런데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을 생각하며 4월까지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졌고, 그대로 있다가는 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작업을 거부하고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석방의 꿈은 그렇게 물 건너가게되었는데,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은 5월에 가석방을 받아 나갔더라고요? 하하….다시 미지정 사동으로 가서 지금 지내는 이곳으로 이감을 오기 전까지, 거의 매일매일을 원망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생사 새옹지마라던가요? 이감을 온곳에서 귀인을 만났고,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불타버린사고 회로를 싹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그 사람에게) 고맙더라고요? 나중에 만나게 되더라도적당히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여러분, 당장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진짜 언젠가는 보답을받더라고요. 섣불리 행동해서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일을 가시고 항상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지낸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고 치지 않고 잘 지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고를 치고 구속이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죄를 뉘우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시는 사고 치지 않고 할머니께 잘해드리는 착한 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소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할머니! 작은 손자 올림.